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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263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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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시행일 2008.1.1]]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7.10.17, 2018.7.3]
③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30,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0.17, 2020.6.23 제308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30,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0.17, 2020.6.23 제308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본조신설 2005.11.4]
[본조제목개정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