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2(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 [[시행일 2008.1.1]]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 2017.10.17 ]
③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30 ,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0.17 ]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4 , 2008.2.29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30 ,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0.17 ]
[본조신설 2005.11.4 ]
[본조제목개정 2017.10.17 ]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③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2005.11.4
[본조제목개정 2017.10.17
부 칙[1983.4.20 제1110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일반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일반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87.12.31 제1234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종합학교 및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서"로 하고, 동조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경찰학교장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경찰종합학교등"을 "중앙경찰학교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대학장 또는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합학교장표창"을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표창"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종합학교 및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서"로 하고, 동조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경찰학교장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경찰종합학교등"을 "중앙경찰학교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대학장 또는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합학교장표창"을 "경찰대학장·해경대장·경찰국장·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표창"으로 한다.
부칙 [89·7·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7.30 제1343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휴직" 다음에 "·해임"을 삽입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은"을 "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중 "전투경찰대의 대장"을 "전투경찰대의 대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감이상의 간부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27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제1항·제3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내무부치안본부장·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경찰국장, 해양경찰대장,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소속병원"을 "경찰청장은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단서,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의3, 제48조제2항, 제53조 본문, 제56조제5항,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 "가"의 구분란중 "치안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해경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지구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무경찰응시표 <19>접수관란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를 "매년 경찰의 날에"로 한다.
제6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뒷면 주의사항란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④경찰관유족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내무부장관(성명)"을 "경찰청장(성명)"으로 한다.
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동조제2호의2"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수입인식"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이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한다.
⑦신용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및 제7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제3항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⑧청원경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2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0조 본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⑨용역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44조 및 제65조제1항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41조, 제53조제1항, 제63조의2제4항 및 제7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 제59조, 제63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9호 자목중 "시·도고시"를 "지방경찰청고시"로 한다.
⑪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지구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
2. 경찰기동대원에대한특례
3. 밀항단속법제8조의규정에의한상금지급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휴직" 다음에 "·해임"을 삽입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청·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은"을 "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중 "전투경찰대의 대장"을 "전투경찰대의 대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감이상의 간부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27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제1항·제3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내무부치안본부장·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경찰국장, 해양경찰대장,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소속병원"을 "경찰청장은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단서,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단서, 제9조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의3, 제48조제2항, 제53조 본문, 제56조제5항,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 "가"의 구분란중 "치안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해경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지구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무경찰응시표 <19>접수관란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를 "매년 경찰의 날에"로 한다.
제6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뒷면 주의사항란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④경찰관유족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내무부장관(성명)"을 "경찰청장(성명)"으로 한다.
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동조제2호의2"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수입인식"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이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한다.
⑦신용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및 제7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제3항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⑧청원경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2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0조 본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⑨용역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44조 및 제65조제1항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41조, 제53조제1항, 제63조의2제4항 및 제76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 제59조, 제63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9호 자목중 "시·도고시"를 "지방경찰청고시"로 한다.
⑪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지구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
2. 경찰기동대원에대한특례
3. 밀항단속법제8조의규정에의한상금지급규정
부칙 [9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36조·제38조제1항 본문·제39조· 제43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36조·제38조제1항 본문·제39조· 제43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경과부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안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경과부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안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1996.8.8 제15136호(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50조 및 별표 4제1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해양경찰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당해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안에서의"를 "당해경찰서안에서의"로,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를 "경찰서장에게"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안에서의 전보권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경찰행정학과"를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해양경찰서," 다음에 "정비창,"을 삽입한다.
⑤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50조 및 별표 4제1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해양경찰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당해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안에서의"를 "당해경찰서안에서의"로,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를 "경찰서장에게"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안에서의 전보권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경찰행정학과"를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해양경찰서," 다음에 "정비창,"을 삽입한다.
⑤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8·2·2]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28 제16620호(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병원, 경찰서"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병원, 경찰서"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 칙[1999.12.28 제16626호(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200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3 제17122호(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제9호,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중 "교관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제9호,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중 "교관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2.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한다.
부칙 [2003.02.11.]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부 칙[2004.12.18 제1860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 등의 배점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 등의 배점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5.13 대통령령 제1882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어 실시하는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어 실시하는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4 제1911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6.5.30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2007.2.28 제199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0 제20284호(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2007.10.4 제203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이 영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이 영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부 칙[2009.11.23 제2184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 칙[2010.5.4 22152호]
이 영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4 제2216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부 칙[2010.6.15 제222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2 제2245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1.1.10 제22617호(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1.2.9 제2266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 단서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 단서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0 제2311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그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해양경찰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그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해양경찰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11.10.17 제232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28 제242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3.11.5 제2483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며, 경찰청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5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며, 경찰청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5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0.20 제265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약물의 복용 등에 따른 시험 합격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약물의 복용 등에 따른 시험 합격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5.11.4 제266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0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중"을 "의무경찰 중"으로,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한다.
③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중"을 "의무경찰 중"으로,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한다.
③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2.3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4.19 제270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277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단서,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단서,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7.8.16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7 제283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