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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770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6. 12. 30.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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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시행일 2008.1.1]]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시행일 2008.1.1]]
③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30]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30]
[본조신설 2005.11.4]
[본조제목개정 2007.10.4]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