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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2.16 제25000호(공무원임용령),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본조신설 2010.12.27 ]
[본조제목개정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3.10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12.27
[본조제목개정 2020.3.10
부칙[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지방소방공무원임용령 및 국가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특예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법령의 정비)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전직"과 제4호를 삭제하고, 제8호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3.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관"으로 하고, 제14조제4항중 "경찰서 또는 소방서"를 "경찰서"로 하며,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4.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3조중 "(소방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5. 제31조 및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6. 제44조 및 제45조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관"으로 한다.
7. [별표1]중 소방경찰관난과 [별표2]중 소방경찰분야난을 삭제한다.
④(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⑥(소방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규정된 소방학교 및 소방학교장에 관한 권한은 소방학교가 설치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지방소방공무원임용령 및 국가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특예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법령의 정비)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전직"과 제4호를 삭제하고, 제8호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3.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관"으로 하고, 제14조제4항중 "경찰서 또는 소방서"를 "경찰서"로 하며,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4.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3조중 "(소방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5. 제31조 및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6. 제44조 및 제45조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관"으로 한다.
7. [별표1]중 소방경찰관난과 [별표2]중 소방경찰분야난을 삭제한다.
④(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⑥(소방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규정된 소방학교 및 소방학교장에 관한 권한은 소방학교가 설치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부칙[1980.3.11 ]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파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소방관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파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소방관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3.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개정) ①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로 한다.
2. 제16조제1항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으로 한다.
3. 제18조를 삭제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개정) ①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로 한다.
2. 제16조제1항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으로 한다.
3. 제18조를 삭제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86·4·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일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일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직위해제·정직 기타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직위해제·정직 기타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94·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3.0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직위해제·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직위해제·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④ 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④ 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 이하생략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부칙 [2005.3.31 제187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2006.6.23 제19549호]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86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12.21 제1976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 [2007.10.4 제20306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3.31 제21382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219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7 제225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0 제22617호(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부 칙[2011.1.28 제2264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2.2.3 제236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8.22 제24051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12.9.28 제241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및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공고(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 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및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공고(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제4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별표 5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제49조제3항 및 별표 5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부 칙[2013.9.17 제24760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3.10.30 제248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33>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33>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12.16 제25000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39호]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6 제262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46조제4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제2조(신규채용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46조제4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제2조(신규채용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2.3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30조제1항제4호ㆍ제5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4.5 제270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채용의 응시연령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등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공법」 제31조에 따른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에"를 "소방청에"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차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및 제60조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8.5.31 제289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채용방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채용방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임용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한다.
<27>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한다.
<27>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9.1.15 제294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로 인한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위로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로 인한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위로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5 제302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의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중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 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중 대통령령 제3020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3 제2호 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30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3.2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7 제31652호(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을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제1항"을 각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로 한다.
부 칙[2021.10.14 제32043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소방서"를 "소방서·119특수대응단·소방체험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소방서"를 "소방서·119특수대응단·소방체험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로 한다.
㉚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로 한다.
㉚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2.4.5 제325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4항제1호·제2호,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2의 소방경, 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같은 표의 소방장, 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의 보직관리 원칙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제44조, 제46조제4항제1호·제2호,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별표 2의 소방경, 소방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같은 표의 소방장, 소방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및 같은 표 비고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신체검사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소방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의 보직관리 원칙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