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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3611호 일부개정 201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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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