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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부칙[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지방소방공무원임용령 및 국가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특예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법령의 정비)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전직"과 제4호를 삭제하고, 제8호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3.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관"으로 하고, 제14조제4항중 "경찰서 또는 소방서"를 "경찰서"로 하며,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4.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3조중 "(소방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5. 제31조 및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6. 제44조 및 제45조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관"으로 한다.
7. [별표1]중 소방경찰관난과 [별표2]중 소방경찰분야난을 삭제한다.
④(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⑥(소방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규정된 소방학교 및 소방학교장에 관한 권한은 소방학교가 설치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지방소방공무원임용령 및 국가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특예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법령의 정비) 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전직"과 제4호를 삭제하고, 제8호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3.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관"으로 하고, 제14조제4항중 "경찰서 또는 소방서"를 "경찰서"로 하며,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4.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3조중 "(소방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5. 제31조 및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6. 제44조 및 제45조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관"으로 한다.
7. [별표1]중 소방경찰관난과 [별표2]중 소방경찰분야난을 삭제한다.
④(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⑥(소방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 규정된 소방학교 및 소방학교장에 관한 권한은 소방학교가 설치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부칙[1980.3.11 ]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파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소방관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파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소방관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3.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개정) ①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로 한다.
2. 제16조제1항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으로 한다.
3. 제18조를 삭제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개정) ①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를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로 한다.
2. 제16조제1항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으로 한다.
3. 제18조를 삭제한다.
②소방공무원복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86·4·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일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일이전 1년이내에 소방서·소방관출장소 또는 소방관파출소가 신설된 지역에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직위해제·정직 기타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직위해제·정직 기타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94·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응시자의 상한연령은 이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한하여 35세로 한다.
부칙 [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3.0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직위해제·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관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휴직·직위해제·정직 그밖의 임용관계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④ 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④ 생략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 제7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차장”으로 한다.
⑥ 이하생략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부칙 [2005.3.31 제187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2006.6.23 제19549호]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86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12.21 제1976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790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2007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 [2007.10.4 제20306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3.31 제21382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8 제219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7 제225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0 제22617호(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부 칙[2011.1.28 제2264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소방경이하의”를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경 이하의”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2.2.3 제236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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