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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5839호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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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공무원임용령」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2.16 제25000호(공무원임용령)]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