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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909호 일부개정 2022.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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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