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20.6.23 제308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4조 및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1조, 제34조,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 제6조의2 및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별표 5의 비고 제5호 중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16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본다.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한 임용관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채용시험, 선발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까지 실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1조, 제34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 제6조의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17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18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2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936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11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제29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3019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5일 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0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7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19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5일 전에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8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0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8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2993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4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각각 "경찰청"으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를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 3)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의2"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6조·제23조·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4조 및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1조, 제34조,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 제6조의2 및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별표 5의 비고 제5호 중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제16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본다.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한 임용관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채용시험, 선발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까지 실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1조, 제34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 제6조의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17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18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29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936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11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제29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3019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5일 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0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7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19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5일 전에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8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0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8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2993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4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제1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각각 "경찰청"으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를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 3)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의2"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6조·제23조·제2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12.31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96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96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21.1.26 제3141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제31조,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8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제31조,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8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3.2 제315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20 제319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퇴학처분"을 각각 "퇴교처분"으로 한다.
제67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퇴학처분"을 각각 "퇴교처분"으로 한다.
제67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21.12.28 제322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별표 6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080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별표 6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16 제329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