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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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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개정 2005.1.27])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4.12.31, 2005.1.27, 2005.3.31, 2005.8.4, 2006.9.27, 2007.1.26, 2007.4.11, 2007.12.7, 2008.3.21,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1. 「주택법」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9.1.1]]
3.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시행일 2009.1.1]]
4. 삭제 [2007.12.7]
5.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한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삭제 [2005.1.27]
8. 삭제 [2006.9.27]
9. 삭제 [2005.1.27]
10. 「수도법」 제1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05.1.27]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삭제 [2005.1.27]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5조 내지 제47조· 제49조제3항· 제51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한한다)
16.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10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한한다) [[시행일 2009.1.1]]
2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18조부터 제124조의2까지·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역 안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경제자유구역 안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24. 삭제 [2005.1.27]
25. 「도로법」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9조· 제57조· 제63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4조 제101조에 따른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한한다) [[시행일 2009.1.1]]
26. 삭제 [2005.1.27]
27. 삭제 [2005.1.27]
28. 삭제 [2005.1.27]
29. 삭제 [2005.1.27]
30. 삭제 [2005.1.27]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2.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3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35.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 내지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36.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3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상호간에 지방세,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⑤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