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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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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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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1. 주택법 제29조ㆍ제32조ㆍ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3항·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2·제27조·제29조·제35조·제36조·제69조·제72조·제74조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제15조·제32조·제34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5조 내지 제7조·제13조·제15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7.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38조의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무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10조·제12조·제14조·제14조의2·제16조·제18조 내지 제20조·제26조·제28조·제32조·제34조·제35조·제45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9. 먹는물관리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 수도법 제11조·제21조의2·제32조·제38조의2·제59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해양오염방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등에 관한 사무
12. 하수도법 제7조·제20조 내지 제24의2·제26조 내지 제29조·제32조·제37조·제37조의2·제38조·제39조·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10조·제13조 내지 제17조·제20조·제21조·제31조 내지 제35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14. 산림법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시행일 2003.10.1.]]
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33조의2·제44조·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
15.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
16.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37조·제38조·제45조 내지 제48조·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17. 관광진흥법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7조 내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20조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5조·제28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내지 제124조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
25. 도로법 제19조·제20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8조·제39조·제50조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결정, 도로관리 등에 관한 사무
26. 지방세법 제2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7.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무
28. 식품위생법 제22조·제25조·제55조 내지 제59조·제62조·제64조·제65조·제67조·제69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허가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무
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공중위생업소 폐쇄 등에 관한 사무
30. 약사법 제21조·제33조·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이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④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