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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7604호(농지법) 일부개정 2005.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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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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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 2003.5.29 제6916호,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5.1.27,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5.10.1]]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4조·제38조·제90조·제91조·제93조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2·제27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5조·제36조·제51조·제67조·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제76조의2·제76조의3·제82조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24조·제26조의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4조의2·제46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0. 수도법 제1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2. 하수도법 제7조·제20조·제21조의2·제22조 내지 제24조·제24조의2·제26조 내지 제29조·제32조·제37조·제37조의2·제38조·제39조·제40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4. 산림법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한한다)
16.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제53조·제56조·제57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등에 관한 사무
17. 관광진흥법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7조 내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17조·제20조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5조·제28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 내지 제62조·제64조·제85조·제86조·제118조 내지 제124조·제132조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의한 도로는 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24.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5. 도로법 제11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8조·제39조·제40조·제50조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의 점용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26.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7.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8.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9.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30.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3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 내지 제21조·제28조의2·제28조의4·제28조의8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2.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1조의2·제14조 내지 제17조·제27조·제29조·제41조·제44조의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3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0조·제20조·제36조의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3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무
35. 지적법 제3조·제4조·제8조·제12조 내지 제31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5조의4·제49조·제50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36.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상호간에 지방세,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4.28]]
⑤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