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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 2003.5.29 제6916호,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5.1.27,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5.10.1]]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4조·제38조·제90조·제91조·제9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2·제27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5조·제36조·제51조·제67조·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제76조의2·제76조의3·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24조·제26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4조의2·제4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0. 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2. 하수도법 제7조·제20조·제21조의2·제22조 내지 제24조·제24조의2·제26조 내지 제29조·제32조·제37조·제37조의2·제38조·제39조·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4. 산림법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한한다)
16.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제53조·제56조·제57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등에 관한 사무
17. 관광진흥법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7조 내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17조·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5조·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 내지 제62조·제64조·제85조·제86조·제118조 내지 제124조·제132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의한 도로는 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24.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5. 도로법 제11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8조·제39조·제40조·제50조 및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의 점용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26.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7.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8.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9.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30.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3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 내지 제21조·제28조의2·제28조의4·제28조의8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2.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1조의2·제14조 내지 제17조·제27조·제29조·제41조·제44조의2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3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0조·제20조·제36조의2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3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무
35. 지적법 제3조·제4조·제8조·제12조 내지 제31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5조의4·제49조·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36.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상호간에 지방세,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4.28]]
⑤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 2003.5.29 제6916호,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5.1.27,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5.10.1]]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4조·제38조·제90조·제91조·제9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2·제27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5조·제36조·제51조·제67조·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제76조의2·제76조의3·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24조·제26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제14조의2·제4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0. 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2. 하수도법 제7조·제20조·제21조의2·제22조 내지 제24조·제24조의2·제26조 내지 제29조·제32조·제37조·제37조의2·제38조·제39조·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4. 산림법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벌채·산지전용·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한한다)
16.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제53조·제56조·제57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등에 관한 사무
17. 관광진흥법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7조 내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17조·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5조·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 내지 제62조·제64조·제85조·제86조·제118조 내지 제124조·제132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의한 도로는 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24.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5. 도로법 제11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8조·제39조·제40조·제50조 및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의 점용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26.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7.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8.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9.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30.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3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 내지 제21조·제28조의2·제28조의4·제28조의8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2.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1조의2·제14조 내지 제17조·제27조·제29조·제41조·제44조의2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3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0조·제20조·제36조의2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3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무
35. 지적법 제3조·제4조·제8조·제12조 내지 제31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5조의4·제49조·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36.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상호간에 지방세,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4.28]]
⑤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