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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 2003.5.29 제6916호,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5.1.27, 2005.3.31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005.8.4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6.9.27 제8014호( 「하수도법」 ), 2007.1.26 제8383호( 「산지관리법」 ),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 2007.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 2007.12.7] [[시행일 2008.6.8]]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4조·제38조·제90조·제91조·제9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2·제27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5조·제36조·제51조·제67조·제69조·제69조의2·제70조·제72조·제74조·제76조의2·제76조의3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3. 「환경·교통·재해 등 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07.12.7] [[시행일 2008.6.8]]
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한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8. 삭제 [2006.9.27 제8014호( 「하수도법」 )] [[시행일 2007.9.27]]
9.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0. 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17조·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제25조·제27조·제30조·제31조·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한한다)
16.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4조·제7조 내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17조·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5조·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한한다)
2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 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18조부터 제124조의2까지,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이 법 제6조의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역 안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경제자유구역 안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24.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5. 「도로법」 제11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8조·제29조·제39조·제40조·제50 조·제52조·제54조의5·제74조·제75조·제77조의2·제78조·제79조·제80조의2 및 제86조의2에 따른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한한다)
26.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7.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8.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9.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30.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 내지 제21조·제28조의2·제28조의4·제28조의8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2.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1조의2·제14조 내지 제17조·제27조·제29조·제41조·제44조의2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0조·제20조·제36조의2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3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 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35. 「지적법」 제3조·제4조·제8조·제12조 내지 제31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5조의4·제49조·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36.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3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상호간에 지방세,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4.28]]
⑤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 2003.5.29 제6916호,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5.1.27, 2005.3.31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005.8.4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6.9.27 제8014호( 「하수도법」 ), 2007.1.26 제8383호( 「산지관리법」 ),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 2007.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 2007.12.7] [[시행일 2008.6.8]]
1. 「주택법」 제29조·제32조·제34조·제38조·제90조·제91조·제9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3조·제25조·제25조의2·제27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5조·제36조·제51조·제67조·제69조·제69조의2·제70조·제72조·제74조·제76조의2·제76조의3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3. 「환경·교통·재해 등 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2007.12.7] [[시행일 2008.6.8]]
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한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8. 삭제 [2006.9.27 제8014호( 「하수도법」 )] [[시행일 2007.9.27]]
9.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0. 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17조·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제25조·제27조·제30조·제31조·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한한다)
16.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4조·제7조 내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17조·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5조·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한한다)
2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 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18조부터 제124조의2까지,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이 법 제6조의 경제 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역 안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경제자유구역 안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24.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5. 「도로법」 제11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8조·제29조·제39조·제40조·제50 조·제52조·제54조의5·제74조·제75조·제77조의2·제78조·제79조·제80조의2 및 제86조의2에 따른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한한다)
26.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7.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8.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29.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30.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4.28]]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 내지 제21조·제28조의2·제28조의4·제28조의8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2.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1조의2·제14조 내지 제17조·제27조·제29조·제41조·제44조의2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0조·제20조·제36조의2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3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 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35. 「지적법」 제3조·제4조·제8조·제12조 내지 제31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5조의4·제49조·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36.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3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③행정기구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 상호간에 지방세,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4.28]]
⑤국가는 행정기구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