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1. 「주택법」 제16조제1항,제24조,제29조,제32조,제34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4,제90조,제91조,제93조제101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11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7조,제29조,제30조,제36조,제37조 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제45조,제46조,제60조,제79조 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제85조,제88조,제89조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4조 부터 제8조까지, 제14조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사무만 해당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제26조의2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제9조,제18조,제22조 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31조,제34조,제37조,제39조,제40조,제57조,제58조,제61조,제69조,제72조,제73조제80조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5조,제27조,제30조,제31조,제37조 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제29조 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제45조 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 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제54조,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제5조,제15조,제35조 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제78조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4조,제7조,제7조의2,제8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7조,제8조,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6조,제29조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외국인토지법」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6조 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제86조,제89조,제118조 부터 제124조,제124조의2,제130조,제133조,제136조,제137조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 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9조,제57조,제63조,제83조,제84조,제89조,제90조,제92조,제94조제101조에 따른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제28조의4,제28조의8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1조의2,제14조 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제29조,제41조,제44조의2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0조,제20조,제36조의2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지적법」 제3조,제4조,제8조,제12조 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5조의4,제49조,제50조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제59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 부터 제23조까지·제41조제44조 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