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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1. 「주택법」 제16조제1항,제24조,제29조,제32조,제34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4,제90조,제91조,제93조 및 제101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11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7조,제29조,제30조,제36조,제37조 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제45조,제46조,제60조,제79조 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제85조,제88조,제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4조 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사무만 해당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제9조,제18조,제22조 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31조,제34조,제37조,제39조,제40조,제57조,제58조,제61조,제69조,제72조,제73조 및 제80조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5조,제27조,제30조,제31조,제37조 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제29조 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제45조 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 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제54조,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제5조,제15조,제35조 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4조,제7조,제7조의2,제8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17조,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7조,제8조,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외국인토지법」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6조 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제86조,제89조,제118조 부터 제124조,제124조의2,제130조,제133조,제136조,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 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9조,제57조,제63조,제83조,제84조,제89조,제90조,제92조,제9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제28조의4,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1조의2,제14조 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제29조,제41조,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0조,제20조,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지적법」 제3조,제4조,제8조,제12조 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5조의4,제49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 부터 제23조까지·제41조 및 제44조 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1. 「주택법」 제16조제1항,제24조,제29조,제32조,제34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4,제90조,제91조,제93조 및 제101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제11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7조,제29조,제30조,제36조,제37조 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제45조,제46조,제60조,제79조 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제85조,제88조,제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9조,제48조,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폐기물관리법」 제4조 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사무만 해당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제9조,제18조,제22조 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31조,제34조,제37조,제39조,제40조,제57조,제58조,제61조,제69조,제72조,제73조 및 제80조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5조,제27조,제30조,제31조,제37조 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제29조 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제45조 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 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제54조,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제5조,제15조,제35조 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4조,제7조,제7조의2,제8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제13조,제15조,제17조,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7조,제8조,제8조의2,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외국인토지법」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6조 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제86조,제89조,제118조 부터 제124조,제124조의2,제130조,제133조,제136조,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 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9조,제57조,제63조,제83조,제84조,제89조,제90조,제92조,제9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제28조의4,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1조의2,제14조 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제29조,제41조,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0조,제20조,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지적법」 제3조,제4조,제8조,제12조 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5조의4,제49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 부터 제23조까지·제41조 및 제44조 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