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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법률 제8853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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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