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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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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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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1,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4.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5.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6.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7.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8.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9.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