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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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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 2019.6.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삭제 [2009.3.13]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