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8.12.24] [[시행일 2019.6.25]]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