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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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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벌칙)
①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