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법률 제9482호 일부개정 2009. 03.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3.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4. 제74조제1항에 따른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5. 제75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6.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