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2.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