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2.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법63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17) 생략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 ~ (23)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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