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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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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