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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0.24 대통령령 제13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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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5·12·31>
1.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말한다.
2. 대여금은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및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제37조의2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개정 1980·2·29, 1980·12·31, 198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