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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1.9.4 각령 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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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오납이 있어서 반환을 청구하고저 하는 법인은 그 사유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사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