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오납이 있어서 반환을 청구하고저 하는 법인은 그 사유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사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38호,1949.12.16> 제34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5조 본령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폐지한다. 제36조 법인이 단기4282년 1월 1일 이후 본령 공포일 이전에 각사업년도가 종료하거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하여 조선소득세령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령 시행후 30일이내에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법인이 단기4282년 1월 1일 이후 본령 공포일 이전에 각사업년도가 종료하거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하여 조선소득세령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본령 공포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전조의 규정에 해당한 법인이 제6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본령 시행후 3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 제4조에 규정된 사업 및 제5조에 규정된 법인으로서 본령 시행 이전에 사업개시된 것은 본령 시행일에 속하는 년부터 사업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본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48호,1951.2.9> 제40조 본령은 단기428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1953.1.22>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5년 7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 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1호,1954.5.13> ①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7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 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단기4287년 1월 1일 이후 단기428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년도가 종료한 법인은 본령 공포일 후 60일 이내에 제14조에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41호,1954.10.1> (1)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법 제4조에 의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에 있어서는 단기4287년 7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3) 단기4287년 4월 1일 이후 단기428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년도가 종료한 법인은 본령 공포일 후 60일 이내에 제14조에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동기간중 결산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103호,1955.9.23>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호,1957.2.4> 본령은 법률 제41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호,1960.12.31> 본령은 법률제571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94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 이후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단, 제3조, 제4조, 제4조의1, 제4조의2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단기429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이에 유사한 법인은 본령시행 후 30일이내에 다음의 개황신고서를 각3통식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명칭, 정관, 리사명부, 기부행위자주소성명, 기부행위재산의 명세서, 등기부초본과 기타 필요한 사항 2. 법인세법 제10조의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소득과 부과하지 아니할 소득으로 구분된 단기429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사업년도분의 사업개황과 재산목록 및 동명세서 제5조의3의 규정은 단기4294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2조의2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투자총액은 단기4294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년도중에 그 시설 또는 시설확충에 착수한 것부터 계산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은 단기429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중개정법률 제571호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적용은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결정에 있어서의 비동족회사는 공개법인의 세률을 동족회사는 비공개법인의 세률을 각각 적용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26호,1961.9.4> ①본령은 법률 제695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제2항의 규정은 단기4294년 10월 1일 이후 금융기관에 제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률 제695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중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라 함은 10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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