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오납이 있어서 반환을 청구하고저 하는 법인은 그 사유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사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38호,1949.12.16> 제34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35조 본령 시행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폐지한다. 제36조 법인이 단기4282년 1월 1일 이후 본령 공포일 이전에 각사업년도가 종료하거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하여 조선소득세령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령 시행후 30일이내에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법인이 단기4282년 1월 1일 이후 본령 공포일 이전에 각사업년도가 종료하거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하여 조선소득세령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본령 공포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전조의 규정에 해당한 법인이 제6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본령 시행후 3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 제4조에 규정된 사업 및 제5조에 규정된 법인으로서 본령 시행 이전에 사업개시된 것은 본령 시행일에 속하는 년부터 사업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본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48호,1951.2.9> 제40조 본령은 단기428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1953.1.22>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5년 7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 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1호,1954.5.13> ①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단기4287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동일 이후의 해산이나 합병으로 인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단기4287년 1월 1일 이후 단기428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년도가 종료한 법인은 본령 공포일 후 60일 이내에 제14조에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41호,1954.10.1> (1)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법 제4조에 의한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에 있어서는 단기4287년 7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3) 단기4287년 4월 1일 이후 단기428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년도가 종료한 법인은 본령 공포일 후 60일 이내에 제14조에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동기간중 결산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103호,1955.9.23>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호,1957.2.4> 본령은 법률 제41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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