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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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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5·12·31, 1994·12·31, 1998·5·16>
1.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말한다.
2.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등은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되,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법인(제7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신용사업에 한한다)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손실적율에 채권잔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은행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의 표준비율(100분의100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외의 법인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한도로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7·12·31>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1997·11·29>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1.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율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6.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1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1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19. 삭제<1997·12·31>
20.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율에 의한 콜거래중개회사
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④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신설 1997·12·31>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과 제2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율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사업연도의 대손실적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신설 1994·12·31>
당해사업연도의 대손금
직전사업연도의 = -------------------------------------
대손실적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