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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6.7 각령 제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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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 시가 이상의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무수익자산을 출자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경비를 법인이 부담한 때
3. 주주 또는 사원(이하 출자자라 한다)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경비를 법인이 부담한 때
4.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 이상으로 매입하거나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이하로 양도한 때
5. 출자자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의 출손금을 법인이 부담한 때
7. 출자자에게 금전기타의 자산을 무료 또는 저렴한 이율이나 임대료로써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한 때
8. 출자자로부터 금전 기타의 자산을 과대료솔로 차용한 때
9. 기타 출자자에게 법인의 리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