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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12.30 대통령령 제2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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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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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법 제18조에서 "법인이나 주주·사원과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65·3·4, 1965·12·30>
1. 출자자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친족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전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세무서장 또는 사세청장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개정 1965·3·4, 1965·12·30>
1. 시가 이상의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때
2. 주주 또는 사원(이하 "출자자"라 한다)이 무수익자산을 출자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때
3. 출자자 및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때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 이상으로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이하로 양도한 때
5. 출자자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6. 출자자등의 출손금을 법인이 부담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료 또는 저렴한 이율·료율이나 임대료로써 대부 또는 제공한 때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과대료율로 차용하거나 그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리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10. 전각호에 준하여 출자자등이 법인에게 리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