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74.12.26 법률 제2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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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면의 제한)
①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1967·11·29, 1969·7·31, 1971·12·29, 1973·2·16, 1973·3·3, 1974·12·19>
1. 국세기본법
1의2.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영업세법
4. 상속세법
5. 등록세법
6. 자산재평가법
7. 주세법
8. 물품세법
9. 석유류세법
10. 통행세법
11. 입장세법
12. 전기까스세법
13. 직물류세법
14. 인지세법
15. 국세징수법
16. 관세법 및 톤세법
17. 지방세법
18. 외자도입법
19. 삭제<1974·12·19>
20.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1. 기업공개촉진법
22.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3.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24. 임시수입부가세법
②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법인세와 영업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제4조에 게기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 자료제출에 관한 의무불이행가산세에 한한다)·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4·12·19>
제3조(소득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7·11·29, 1973·12·20, 1974·12·19>
1.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
3. 삭제<1974·12·19>
4. 삭제<1974·12·19>
②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거나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조림을 한 날로부터 20연간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72·12·14, 1974·12·19>
③삭제<1974·12·19>
④삭제<1974·12·19>
⑤삭제<1974·12·19>
제3조의2(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면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의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개정 1974·12·19>
[본조신설 1972·12·14]
제4조(법인세와 영업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67·11·29, 1968·11·22, 1969·7·31, 1970·1·1, 1971·1·13, 1971·12·29, 1973·2·16, 1974·12·19>
1.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3. 삭제<1971·12·29>
4. 삭제<1971·12·29>
5. 한국조폐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다만, 부대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련합회와 중앙회
9.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로동조합. 다만, 로동조합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0. 갱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호회
11.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계·조합과 련합회
12.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13.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운조합. 다만, 신용업무·공판업무 및 수출입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4.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련합회
15. 삭제<1971·12·29>
16. 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
17. 삭제<1971·12·29>
18.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19.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투자공사
20.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
21.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22.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23. 삭제<1971·12·29>
2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25. 삭제<1971·12·29>
26.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27. 대한교원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28.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동련합회
29.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 개발공단
30. 한국방송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3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또는 산업기지지원시설을 인수 또는 양수하여 관리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32.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
33. 대한준설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준설공사
3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년금관리공단
②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1967·11·29>
③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신설 1967·11·29>
④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신설 1969·7·31>
④의2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신설 1974·12·19>
⑤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2·12·14, 1973·12·20>
1.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외환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다만, 외국환업무에서 생긴 소득 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삭제<1974·12·19>
7.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8.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9. 한국과학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원
10. 한국개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11.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12. 한국원자력연구소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
13.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14.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한국교육개발원
⑥수출검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동법 제3조의 지정물품을 검사하고 얻은 수익과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1·1>
⑦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율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연초의 포갑지를 이용한 광고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신설 1972·12·14>
⑧문화예술진흥업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학·미술·음악·연예 및 출판에 관한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여 얻은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신설 1972·12·14>
⑨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74·12·19>
⑩관광단지개발보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내에서 영위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면제한다.<신설 1974·12·19>
제4조의2
삭제<1974·12·19>
제4조의3
삭제<1974·12·19>
제4조의4
삭제<1974·12·19>
제4조의5
삭제<1974·12·19>
제4조의6(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내국인이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률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중 종전의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부담액을 감안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개정 1974·12·19>
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업투자계획서(전체계획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축산업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이행한 때에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내에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1년내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4·12·19>
⑤정부는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제4항의 기한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액에 면제받은 날로부터 제4항의 기한까지 그 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개정 1974·12·19>
⑥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3·12·20]
제4조의7
삭제<1974·12·19>
제4조의8(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내국인(내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그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발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자재와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 또는 공장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 의하여 건설 또는 시설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서 "중요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나프타분해공업(접촉개질 및 방향족추출공업을 포함한다)과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전기·증기·용수 또는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 조선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적재중량 10만톤 급이상의 선박건조용 독크 또는 조선대를 소유한 자가 영위하는 조선공업
3. 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공업
4. 전자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
5. 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로서 조강기준 년간 10만톤 이상을 각각 생산할 수 있는 제선시설과 제강시설을 함께 보유하는 자가 영위하는 철강공업
6.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비철금속제련사업중 동광·연광·아연광 및 이에 따르는 설물을 제련하는 사업
7.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의 채굴 및 채광과 이에 부수되는 선광 및 제련사업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발전과 함께 송전과 배전을 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비과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비과제조업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장려지구(이하 "개발지구"라 한다)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그 투자 또는 이전을 개시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방법은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⑧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⑨각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투자 또는 이전이 완료된 분에서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⑩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중요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⑪제2항제10호의 사업이 동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항제10호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또는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공제 또는 상각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잔여기간중 종전의 사업자로 보고 당해 각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⑬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립지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제1항 및 제12항과 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4·12·19]
제4조의9(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①내국인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도입한 자는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도입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비·기술정보비 또는 기술훈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기술개발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기술개발준비금의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합병 또는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결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때
[본조신설 1974·12·19]
제5조(등록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2·12·14>
②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68·4·26, 1968·11·22, 1970·1·1, 1970·8·4, 1971·12·29, 1973·12·20, 1974·12·19>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및 농가주택의 등기와 농지확대개발촉진에한법률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4.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의 등기
5. 삭제<1968·11·22>
6.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및 합병하는 때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전등기
7. 삭제<1973·2·16>
8. 삭제<1971·12·29>
9. 삭제<1974·12·19>
10.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설정등기. 다만, 동일인이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금액의 합계액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11.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
12.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립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되, 제4조의8제2항제10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내에 등기하는 것에 한한다.
13.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
14.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15.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에 관한 등기
16.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농경지와 주택에 관한 등기
17. 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③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역안에서 산림의 개발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산림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세를 받은 자가 산림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면세한 등록세를 즉시 추징하여야 한다.<신설 1972·12·14, 1974·12·19>
제6조(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1973·12·20, 1974·12·19>
1.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에 관한 서류
4. 우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년금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6.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7.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8.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제7조(정치자금에 대한 면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공한 금전·유가증권·기타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8조(주세의 면제)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호텔과 관광휴양업소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71·12·29>
제9조(재산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2·12·14>
②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삭제<1973·2·16>
④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동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내에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 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신설 1968·12·17, 1974·12·19>
⑤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1·1>
⑥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립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⑦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친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8·4, 1974·12·19>
⑧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1·12·29>
⑨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율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2·12·14>
⑩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2·12·14>
⑪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3·12·20>
⑫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및 관광단지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4·12·19>
제10조(취득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2·12·14, 1974·12·19>
②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68·11·22, 1968·12·17, 1970·1·1, 1970·8·4, 1971·12·29, 1972·12·14, 1973·12·20, 1974·12·19>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2.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3. 농지확대개발보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
4. 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5.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
6. 삭제<1973·2·16>
7. 삭제<1971·12·29>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
9.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내에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즉시 추징(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
10. 양잠업 및 양송용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 삭제<1974·12·19>
12. 석유화학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13.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립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다만, 립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제4조의8제2항제10호에 규정하는 자에 있어서는 5년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14.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가 취득하는 부동산
15.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16. 삭제<1974·12·19>
17.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율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8.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9.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 농경지와 주택
20. 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
제11조(물품세의 면제)
①제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자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2·12·14>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동 공사가 자본금의 50퍼어센트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③삭제<1971·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은 물자와 기계 및 기구를 당해 용제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물품세를 추징한다.<신설 1970·1·1>
⑤삭제<1974·12·19>
⑥한국방송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국가적 목적을 위한 난시청지역 해소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시설자재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신설 1973·12·20>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신설 1974·12·19>
1.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이하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1대
2.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을 초과하여 4억원 상당액이하인 외화를 투자한 기업;2대
3. 외국인이 4억원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3대
⑧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4·12·19>
[본조신설 1967·11·29]
제11조의2(석유류세의 감면)
①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수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②연근해어반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③교통이 불편한 도서에 취항하는 연안해운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신설 1974·12·19>
④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4·12·19>
⑤석유류세법 제1조제5호에 게기한 방카씨유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불구하고 그 세률을 100분의 5로 한다.<신설 1974·12·26>
[본조신설 1971·12·29]
제11조의3(직물류세율의 감면)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7호에 게기한 직물류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불구하고 그 세률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4·12·19]
제11조의4
삭제<1974·12·19>
제11조의5(통행세의 감면)
①기차·전차·궤도전차·승합자동차·좌석제승합자동차 (고속버스를 제외한다)·합승자동차·케이블카 또는 기선에 대하여는 통행세를 면제한다.
②택시에 대하여는 통행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행세의 세률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4·12·19]
제11조의6(전화세의 면제)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전화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74·12·19]
제11조의7(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와 주세의 면제)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속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물품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면세절차 및 추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분의 물품별 면세 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19]
제11조의8(전기까스세율의 경감)
전기까스세는 전기까스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불구하고 그 세률을 100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1974·12·26]
제12조
삭제<1972·12·14>
제13조(소득세산의 특례)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과학기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기부금과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비로 지급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신설 1970·1·1, 1972·12·14>
④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중화학공업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하 "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중화학공업법인으로부터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건설리자의 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지특주회사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3·12·20>
1. 지주회사의 소득중 100분의 9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이 중화학공업법인으로부터 리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 것
2. 지주회사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거나 지주회사에 출자한 자가 모두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일 것
[본조신설 1967·11·29]
제13조의2
삭제<1974·12·19>
제14조
삭제<1973·2·16>
제14조의2(농지세의 면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련합회가 경영하는 산림묘포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4·12·19>
[본조신설 1968·12·17]
제15조(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외국인 (이하 "외국인출자자"라 한다)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출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
2. 전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및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전호 이외의 국제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전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가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한 외국인
②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항제1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최초의 5년간은 전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다음 3년간은 전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기산일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재산세와 취득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한다.
④외국인출자자가 외국인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리익의 배당금 또는 승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되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5년간만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지급받는 리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제1호의 국제금융기구
2. 전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 하는 외국인
3. 전각호의 자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외국인
⑥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72·12·14>
1. 국가·특별한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⑦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개정 1974·12·19>
[본조신설 1970·1·1]
제16조(감면 및 공제세액의 사용 및 처분제한)
①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리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적립하고,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날로부터 동항제1호의 상환에 있어서는 2년내에, 동항제2호의 투자에 있어서는 5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본조신설 1974·12·19]
제17조(감면 및 공제세액의 추징)
①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이나 공제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그 감면 또는 공제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이 경우에 추징할 세액은 추징가산액을 제외하고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1.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사용하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처분하기 전에 중요산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법인이 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2.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지 아니한 때
3.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를 받은 자가 세액공제의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현물출자·합병과 승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부분에, 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 또는 교환한 부분에 한한다.
③정부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적용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의 발생여부를 년1회이상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12·19]
부칙 <제1723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시효) 이 법 시행당시 이 법과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 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면세조치의 특례) 한국전력주식회사법·대한조선공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영업세에 관한 감면과 한국수산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법에 규정한 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세가 감면되었던 사항으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게 된 것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부과한다.
2. 소득세법 제5조제1호·제2호을종·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동법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개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부과한다.
3. 주세·물품세·관세 및 톤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분부터 부과한다.
부칙 <제1806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재정증권에 관한 부분은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4조제3항의 규정은 1967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13조의 규정은 법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03호,1968.4.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호,1968.1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13조의2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53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9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산세 취득세 및 농지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27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8년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3.2.16>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촵취득세와 재산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51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3호 및 동조제6항과 제1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분 부터 제4조제1항제26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최초 10년간, 동조동항제2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각각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개인에 있어서는 1970년 제1기분부터 1974년 제2기분까지, 법인에 있어서는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후의 사업년도분까지 각각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4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입하는 물자와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4조제1항제21호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5조제2항제3호와 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4조의3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카프로락탐제조사업은 1974년 6월 30일, 나프타분해공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재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3.12.20>
⑨(적용예)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3호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적용예) 제5조제2항제11호 및 제9조제5항과 제10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⑪(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9호와 제10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⑬(경과조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지하수개발공사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12호,1970.8.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6호,1971.1.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2호,197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기간중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동전)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4조제5항제2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면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8호의 법인의 수익에 대한 영업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한다.
제5조 (동전) 제4조제5항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적용을 받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조제5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동전)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4항의 적용을 받던 광산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과 기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 (동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기분 및 사업년도분 또는 그 기간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 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365호,1972.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3항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과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11조의3의 단서에 해당하는 직물류로서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직물류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법 제 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8로 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3년 2월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15조제6항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0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9호및 제3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7호,1973.3.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7호,197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제13호·제14호 및 제9항, 제4조의5와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3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한 조선시설에서 선박을 건조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준공한 조선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준공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⑤(적용예)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의 신규시설(증설 또는 확장분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⑥(적용예) 제4조의5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적용예) 제4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11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8호,1974.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금고등에 관한 적용예) 제 4조제1항제31호 내지 제34호 및 동조제4항의2와 동조제10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요산업과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8 및 제4조의9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제2항제13호 단서의 규정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지정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7항의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직물류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전화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화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통행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까지 승차 또는 승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철강공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5항제6호·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 또는 제4조의7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이법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중요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요산업(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 투자를 한 때에는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에 있어서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중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있어서 1975년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조세특례의 일부배제 및 적용기간연장) ①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34조 내지 제36조와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중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환입이 개시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는 그 환입개시기간을 1년간 유예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735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부터,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4년 12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및 전기까스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적용시한)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까지,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5년 12월분까지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