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70.8.4 법률 제2212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면의 제한)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1967·11·29, 1969·7·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영업세법
4. 상속세법
5. 등록세법
6. 자산재평가법
7. 주세법
8. 물품세법
9. 석유류세법
10. 통행세법
11. 입장세법
12. 전기까스세법
13. 증권거래세법
14. 인지세법
15. 국세징수법
16. 관세법 및 톤세법
17. 지방세법
18. 외자도입법
19.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0.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조(소득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7·11·29>
1.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
3.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급여로 인한 소득
②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조림을 한 날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법인세와 영업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67·11·29, 1968·11·22, 1969·7·31, 1970·1·1>
1.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다만, 외국환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조폐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다만, 부대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련합회와 중앙회
9.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로동조합. 다만, 로동조합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0. 갱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호회
11.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계·조합과 련합회
12.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13.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운조합. 다만, 신용업무·공판업무 및 수출입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4.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련합회
15.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6. 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
17.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18.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19.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투자개발공사
20. 한국수산자원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개발공사
21.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22.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23.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2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25. 철강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중 조강기준이 년간 10만 이상의 제철·제강·압연의 균형된 일관시설을 보유하는 자
26.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②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1967·11·29>
③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신설 1967·11·29>
④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신설 1969·7·31>
⑤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1·1>
⑥수출검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동법 제3조의 지정물품을 검사하고 얻은 수익과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1·1>
제4조의2(철강공업에 대한 감면)
①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제1항과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포하고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그 투자총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내국인 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비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광석을 사용하여 년간 3만 이상의 주물용 선철을 생산하는 자와 총시설용량 5천킬로볼트암페아이상의 전기로를 보유하고 합금철을 생산하는 자
2. 제강 및 압연시설을 다같이 보유하는 자로서 강괴를 생산하고 동 강괴로서 년간 3만 이상의 압연재(제품을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자
3. 압연시설을 보유하는 자로서 년간 5만 이상의 압연재(제품을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자
②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조제1항과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포하고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투자총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내국인 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강 및 압연시설을 다같이 보유하는 자 또는 압연시설만을 보유하는 자로서 년간 1만 이상의 강괴 또는 압연재(제품을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자
2. 주물 및 주단강품 생산전문업체로서 년간 5천 이상을 생산하는 자
3. 스텐레스강판 및 봉, 고탄소강, 전자연철판등 합금강(중간재를 포함한다)을 년간 2천 이상 생산하는 자
③소득세법 제11조제2항 내지 제7항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전각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④자기가 채굴한 원광석(철광석)을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철강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광산업자에 대하여 그 판매한 부분에 대한 영업세를 면제하고 그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기분 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⑤전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4조의3(석유화학공업에 대한 감면)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나프타분해공업(접촉개질 및 방향족추출공업을 포함한다)를 영위하는 자 및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3호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와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이들에게 전기·증기·용수 및 정비용역등의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 또는 공급사업등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기분 또는 사업년도로부터 5년내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년도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4조의4(지방공업개발에 대한 감면)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구내에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년도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기분 또는 사업년도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5조(등록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②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68·4·26, 1968·11·22, 1970·1·1, 1970·8·4>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및 농가주택의 등기와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4.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의 등기
5. 삭제<1968·11·22>
6.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르는 등기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및 합병하는 때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전등기
7.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
8.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이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징수한다.
9.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임야등기
10.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설정등기. 다만, 동일인이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금액의 합계액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11.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
12.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내에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립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8년내에 등기 하는 것에 한한다.
13.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
14.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제6조(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1.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에 관한 서류
4. 우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년금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6.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7조(정치자금에 대한 면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공한 금전·유가증권·기타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8조(주세의 면제)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호텔업과 관광시설업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제9조(재산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④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한다.<신설 1968·12·17>
⑤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1·1>
⑥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내에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립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8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1·1>
⑦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친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8·4>
제10조(취득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68·11·22, 1968·12·17, 1970·1·1, 1970·8·4>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2.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3. 농경지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
4. 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5.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
6.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7.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
9.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10. 양잠업 및 양송용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임야
12.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13.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다만, 립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9년내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14.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취득하는 부동산
15.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11조(물품세의 면제)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동 공사가 자본금의 50퍼어센트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③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1·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은 물자와 기계 및 기구를 당해 용제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물품세를 추징한다.<신설 1970·1·1>
[본조신설 1967·11·29]
제12조(관세의 면제)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동 공사가 자본금의 50퍼어센트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③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1·1>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자와 기계 및 기구를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신설 1970·1·1>
[본조신설 1967·11·29]
제13조(소득세산의 특례)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과학기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기부금과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비로 지급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신설 1970·1·1>
[본조신설 1967·11·29]
제13조의2(부동산투기억제세의 적용특례)
①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및 단지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에 있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세액 및 자본적 지출액(설비비, 개량비등)과 양도비 기타 문접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전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8·11·22]
제14조(농지세의 면제)
①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동안 농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1. 개전·개답에 대하여는 20년
2. 매립 및 간척지에 대하여는 30년
②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사가 준공된 해로부터 30년간 농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③농경지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년간 농지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68·11·22]
제14조의2(동전)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련합회가 경영하는 산림묘포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68·12·17]
제15조(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외국인 (이하 "외국인출자자"라 한다)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출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
2. 전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및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전호 이외의 국제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전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가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한 외국인
②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항제1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최초의 5년간은 전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다음 3년간은 전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기산일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재산세와 취득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한다.
④외국인출자자가 외국인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리익의 배당금 또는 승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되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5년간만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지급받는 리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제1호의 국제금융기구
2. 전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 하는 외국인
3. 전각호의 자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외국인
⑥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이나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 대하여 지급하는 리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⑦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70·1·1]
부칙 <제1723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시효) 이 법 시행당시 이 법과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 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면세조치의 특례) 한국전력주식회사법·대한조선공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영업세에 관한 감면과 한국수산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법에 규정한 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세가 감면되었던 사항으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게 된 것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부과한다.
2. 소득세법 제5조제1호·제2호을종·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동법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개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부과한다.
3. 주세·물품세·관세 및 톤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분부터 부과한다.
부칙 <제1806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재정증권에 관한 부분은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4조제3항의 규정은 1967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13조의 규정은 법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03호,1968.4.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호,1968.1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13조의2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53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9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산세 취득세 및 농지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27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촵취득세와 재산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51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3호 및 동조제6항과 제1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분 부터 제4조제1항제26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최초 10년간, 동조동항제2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각각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개인에 있어서는 1970년 제1기분부터 1974년 제2기분까지, 법인에 있어서는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후의 사업년도분까지 각각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4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입하는 물자와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4조제1항제21호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5조제2항제3호와 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4조의3의 규정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재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⑨(적용예)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3호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적용예) 제5조제2항제11호 및 제9조제5항과 제10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⑪(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9호와 제10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⑬(경과조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지하수개발공사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12호,1970.8.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