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68.4.26 법률 제2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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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면의 제한)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1967·11·29>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영업세법
4. 상속세법
5. 등록세법
6. 자산재평가법
7. 주세법
8. 물품세법
9. 석유류세법
10. 통행세법
11. 입장세법
12. 전기까스세법
13. 증권거래세법
14. 인지세법
15. 국세징수법
16. 관세법 및 톤세법
17. 지방세법
18. 외자도입법
19.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0. 전화세법
제3조(소득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7·11·29>
1.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
3.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급여로 인한 소득
②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조림을 한 날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법인세와 영업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67·11·29>
1.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다만, 외국환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조폐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다만, 부대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련합회와 중앙회
9.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로동조합. 다만, 로동조합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0. 갱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호회
11.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계·조합과 련합회
12.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13.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운조합. 다만, 신용업무·공판업무 및 수출입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4.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련합회
15.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6. 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
17. 한국주택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고
②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하여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1967·11·29>
③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신설 1967·11·29>
제5조(등록세의 면제)
①전조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968·4·26>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3.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4.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의 등기
5.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
6.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르는 등기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및 합병하는 때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전등기
7.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
8.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이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에 관한 서류
4. 우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년금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제7조(정치자금에 대한 면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공한 금전·유가증권·기타 물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8조(주세의 면제)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호텔업과 관광시설업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제9조(재산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④삭제<1967·11·29>
제10조(취득세의 면제)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2.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3. 개간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
4. 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5.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
6.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7.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물품세의 면제)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67·11·29]
제12조(관세의 면제)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67·11·29]
제13조(소득세산의 특례)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과학기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기부금과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비로 지급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7·11·29]
부칙 <제1723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시효) 이 법 시행당시 이 법과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 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면세조치의 특례) 한국전력주식회사법·대한조선공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영업세에 관한 감면과 한국수산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법에 규정한 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세가 감면되었던 사항으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게 된 것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부과한다.
2. 소득세법 제5조제1호·제2호을종·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동법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개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부과한다.
3. 주세·물품세·관세 및 톤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분부터 부과한다.
부칙 <제1806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재정증권에 관한 부분은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4조제3항의 규정은 1967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13조의 규정은 법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03호,1968.4.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