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2.11.29 법률 제3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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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과세년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조의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5조의 사업년도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100조·제102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8조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익금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한다.
6. 이 법에서 "투자준비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례에 의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
1. 방위세법
2. 소득세법
3. 법인세법
4. 상속세법
5. 부가가치세법
6. 특별소비세법
7. 주세법
8. 인지세법
9. 증권거래세법
10. 전화세법
11. 국세징수법
12. 교육세법
13. 관세법
14. 지방세법
15. 림시수입부가세법
16. 외자도입법
17.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18. 자산재평가법
19.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0. 기업공개촉진법
21.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②이 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특별부가세"라 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리자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비과세리자소득)
다음 각호의 예금의 리자 또는 배당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학생 및 농·어민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등에 대한 예탁금 및 출자금을 포함한다)의 리자와 배당금
2. 납세저축조합예금의 리자
제5조(분리과세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제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
①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인수되어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인수되어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이하 "근로자증권저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증권저축의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년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년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당해 근로자의 상속인 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지급받는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
2. 1년이상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근로자가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는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
④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항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⑥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미 공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절 공공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공공법인(별표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의 과세표준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호의 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한다.
1.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4.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제9조(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공공법인은 제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 및 협동조합련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 및 조합
7.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③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43조·제55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가액(이하 "사업용자산가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중요산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하여 징수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①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업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내국인이 제1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6(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동일한 사업용자산투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은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제10조에 의한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2조(중요산업의 범위)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중요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국제경쟁력의 확보가능성 및 당해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가지는 중요성등을 감안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나프타분해공업
2. 철강공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선철·특수강 또는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
3.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기계공업
4. 전자공업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전자공업
5. 조선공업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조선공업
6.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항공공업

제4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3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①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리용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5조(지상배당 소득계산의 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지상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절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6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년도 수입금액에 1,00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사후관리의 결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년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기술개발용역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6(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공제율은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특허권등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최초로 대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국인의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특허권등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술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2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수출·관광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외화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2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3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으로서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2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4조(가격변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출할 물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고자산의 가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가격변동준비금은 다음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격변동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격변동준비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가격변동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가격변동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제25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내국인이 수출·관광사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절 해외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6조(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이하 "해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해외건설업
2. 산업설비수출촉진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때
4.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 면허가 취소된 때
제28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8절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29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해외투자"라 한다)를 한 내국인이 각 과세년도에 있어서 당해 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해외투자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현물 또는 보증신용상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투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등이 취소된 때
제30조(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등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류보소득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절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1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이하 "외국항행사업"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항공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항공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때 또는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선박운항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절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3조(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광업투자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광업투자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④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광산보안시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산보안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산보안시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광산보안시설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석탄증산소득공제)
①석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탄을 증산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금액에 석탄증산비률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리익금처분에 있어서 폐광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당해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폐광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소득세액"이라 한다)에 그 공제받은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공제소득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당해 탄광을 처분한 때
3. 폐광적립금을 처분한 때
4.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폐광적립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석탄광업 이외의 광업에 있어서는 광산용 사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석탄광업에 있어서 광산용 사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
①내국인(목재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절 방위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9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하 "방위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내국인이 영위하는 방위산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보안유지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2절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1조(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3조(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절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합의 범위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
①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라 한다)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상호간에 자산의 양도(현물출자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를 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④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채무를 면제하므로 인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8조제1호의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세법 제58조의 결손금계산상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7조(합리화대상산업의 지정)
①제46조에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중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을 말한다.
1.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또는 진흥이 국민생활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할 수 있는 것
2.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관련산업을 진흥하게 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3.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그 합리화 및 진흥이 생산성을 현저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
4. 수출산업·관광사업 그밖의 외화획득사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5. 농가부업 또는 농·수·축산물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어민 및 양축가의 소득을 현저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
②제46조에서 합리화기준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말한다.
제48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절 기부금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49조(기부금등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이 공공법인중 별표의 제47호·제65호·제68호 내지 제70호 및 제74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4.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또는 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연구소에 지출하는 출연금과 기부금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출연금
③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또는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가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서울올림픽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내국인이 198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제18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49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학교기부금"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각 과세년도의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각 과세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중 학교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이 있거나 당해 과세년도에 지출한 학교기부금과 이월된 학교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기부금 또는 이월된 학교기부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제50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등)
①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1조(지주회사의 소득계산특례)
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화학공업법인"이라 한다)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중화학공업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건설리자의 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주회사의 소득금액(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리자소득을 제외한다)중 100분의 90이상 상당하는 금액이 중화학공업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2. 지주회사가 법인세법에 의한 공개법인이거나 지주회사에 출자한 자가 모두 동법에 의한 공개법인일 것
제52조(지주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재평가특례등)
①지주회사가 투자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시설대여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①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이하 "시설대여회사"라 한다)가 시설대여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대여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여시설가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시설대여손실준비금은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시설대여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시설대여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시설을 대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4조(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동법 제3조제2항의 자금대여(이하 "조건부융자"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융자한 조건부융자금액에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조건부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절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

제55조(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이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2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증가된 자본금액 × (사업년도중 자본증가후의 월수/12)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공제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동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주식인수기구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공개법인요건등에 대한 특례)
①법인세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의 주식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자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중 공개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한하여 당해 주식비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절 양도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예정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내의 토지등을 당해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6.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당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예정지구·개발촉진지구·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9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유치지역내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내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0조(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
①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전에 양도되는 것에 한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1조(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국민주택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건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제60조 및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63조(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수요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양도받은 실수요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4조(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내국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2년이상 사용한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포함한다)를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5조(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산림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내의 임지를 당해 특수개발지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림지에 조림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특별부가세등의 분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연불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소관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7절 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8조(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출자자"라 한다)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출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
2. 제1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제1호 이외의 국제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하는 자가 가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한 외국인
②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한다.
1. 제1항제1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당해 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최초의 5년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다음 3년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재산세와 취득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외국인출자자가 외국인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리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5년간만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과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69조(리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리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제68조제1항제1호의 국제금융기구
2. 제1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외국인
3. 제1호 및 제2호의 자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외국인
②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리자 및 수수료
2.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리자 및 수수료
3. 외국환관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인수·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리자 또는 할인액
4.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이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리자 및 수수료
③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외국환은행이 외국에서의 외화자금의 대차를 알선·중개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을 알선·중개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면제한다.
④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리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⑤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고 외화로 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70조(특별소비세등의 면제)
①외국인출자자로부터 출자의 목적으로 도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과 제68조 또는 제69조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도 감면한다.

제18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3. 공해방지시설
4. 산업재해예방시설
5.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6.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및 시험연구시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투자한 의료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등)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6(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동일한 사업용 자산투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간접국세

제73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
제74조(부가가치세면제)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동력자원부장관(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무연탄
2.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3.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가 서울올림픽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75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공공법인중 별표의 제47호·제65호 내지 제69호·제71호 내지 제73호 및 제79호의 법인이 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2.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부설기능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3.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해소 및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기자재
4.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가 서울올림픽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76조(관광호텔용 자재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동공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77조(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이하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 : 1대
2.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을 초과하여 4억원 상당액이하인 외화를 투자한 기업 : 2대
3. 외국인이 4억원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 : 3대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8조(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73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유
제79조(특별소비세 면제절차등)
①제75조 내지 제78조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당해 물품을 면세로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세액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②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제7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용도에 공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제80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면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매년 당해 년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에 대한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81조(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대체법에 의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
4. 전기통신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민·양축가 또는 어민이 동각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농민·양축가 또는 어민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82조(주세의 면제)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객이용 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제83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지하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3.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 기자재
4. 서울올림픽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세

제84조(등록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85조(취득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부동산
3.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제5장 보칙

제86조(구분경리)
공공법인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내국인이 제19조·제20조·제22조·제26조·제35조·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0조·제13조·제31조·제33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14조·제28조·제32조·제3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제18조·제43조·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내국인의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과 제11조·제14조·제28조·제32조·제3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⑤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2항·제43조·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88조(조세지급의 종합한도)
①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22조 내지 제25조·제27조 내지 제29조·제31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9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53조·제54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9조제4항(다만, 거주자는 제외한다)·제20조·제26조·제35조·제3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소득공제"라 한다)이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43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세액공제"라 한다)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제89조(공제세액의 이월공제)
①제11조제2항·제18조·제43조·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각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1조제2항·제18조·제43조·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90조(추계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0조·제26조·제35조·제37조·제38조·제43조·제55조·제56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19조제4항·제35조·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43조·제55조·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리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제1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2조(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43조·제55조·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그 공제받은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 그 공제받은 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2. 제11조제2항·제18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91조제1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93조(적용시한)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 기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481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 폐지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2.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7.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8.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9.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공공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년도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⑤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⑥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와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11.29>
⑦공공법인중 별표의 제20호·제22호·제23호·제28호·제29호·제33호 및 제78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6조·제34조·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제36조·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제12조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43조 및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대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대여하거나 근로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석탄증산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5조·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3항의 규정중 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규정은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산림개발소득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3조의2·제4조제11항 및 제4조의17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설립된 법인이 1981년 6월 16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4조·제45조·제57조·제59조·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의 규정은 당해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일이후 최초로 지하철도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보칙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중요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다만, 동조동항제1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계산에 있어서 전액감면기간은 2를 곱하여 계산한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축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부칙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해외건설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과세년도까지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3항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2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0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9 또는 제4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은 제41조에 의한 지방이전준비금으로 본다.
제21조 (국제금융기구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하고 적립되어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제23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이 법 시행이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지방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로서 각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신청,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기타 행위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동명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거나 자산을 양수·도 또는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관광공사법) <제3572호,1982.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성략
②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③성략
제3조 성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