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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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과세년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조의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5조의 사업년도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100조·제102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이 법에서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8조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익금을 말한다.
5. 이 법에서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1조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손금을 말한다.
6. 이 법에서 "투자준비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례에 의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1982·12·31, 1985·12·23, 1987·5·30, 1989·12·30, 1990·8·1>
1. 삭제 <1990·12·31>
2. 소득세법
3. 법인세법
4. 상속세법
4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5. 부가가치세법
6. 특별소비세법
7. 주세법
8. 인지세법
9. 증권거래세법
10. 전화세법
11. 국세징수법
12. 교육세법
13. 관세법
14. 지방세법
15. 림시수입부가세법
16. 외자도입법
17. 삭제 <1984·4·9>
18. 자산재평가법
19.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0. 삭제 <1987·11·28>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22.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②이 법·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특별부가세"라 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리자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4조(비과세리자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1991·12·27>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리자
2.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리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리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전문개정 1988·12·26]
제4조의2(소액가계저축등의 저률분리과세<개정 1988.12.26>)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률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12·30, 1990·12·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리자소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하 "국·공채"라 한다)의 리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신설 1989·12·30>
④국·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채를 예탁받거나 등록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등록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권예탁증명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8·12·26, 1989·12·30>
[본조신설 1985·12·23]
제4조의3(국·공채 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리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
1.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리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
2.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리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5조(분리과세소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 1990·12·31>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신설 1986·12·26, 1990·12·31>
③다음 각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신설 1986·12·26, 1990·12·31>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④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률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소득으로 본다.<신설 1991·12·27>
제6조
삭제 <1990·12·31>
제7조(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이하 "근로자증권저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년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6·12·26>
②제1항의 년간근로자증권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당해 근로자의 상속인 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지급받는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
2. 1년이상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근로자가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는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
④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배당소득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항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87·5·30>
⑤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⑥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관세무서장은 이미 공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⑦삭제 <1990·12·31>
제7조의2(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등<개정 1987.11.28>)
①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2. 주식취득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②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기타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개정 1990·12·31>
⑤삭제 <1990·12·31>
제7조의3(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주식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8·12·26]
제7조의4(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조합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본조신설 1991·12·27]

제2절 공공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공공법인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공공법인(별표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6, 1990·12·31>
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 100분의 10
2. 제1호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 금액> <세률>
3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7
3억원초과 5천1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삭제 <1991·12·27>
③삭제 <1982·12·21>
④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82·12·21>
⑤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12·21>
제9조(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공공법인은 제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세률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년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984·4·9, 1986·12·26, 1988·12·26, 1989·12·30>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련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 및 조합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③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8조·제18조의2·제19조 내지 제38조·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9·제41조·제41조의2·제42조제1항·제42조의2제1항(법인세 면제에 한한다)·제43조·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5·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54조의3·제54조의4·제71조·제71조의2·제71조의3·제71조의5·제71조의6·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3·제72조의5 내지 제72조의7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89·12·30, 1990·12·31, 1991·12·27, 1992·12·8>
④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 및 제9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제3절 삭제<1986.12.26>

제10조
삭제 <1982·12·21>
제11조
삭제 <1986·12·26>
제12조
삭제 <1986·12·26>

제4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3조(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이하 "사업용 자산가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리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금액인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리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21]
제14조
삭제 <1990·12·31>
제14조의2(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9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88·12·26, 1989·12·30>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신설 1989·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제13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1989·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본조신설 1986·12·26]
제15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이 각 과세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200만원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한 다음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및 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12·27]
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림시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다음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구 분 | 제조업소득금액 | 감 면 률 |
+----------------+------------------------+------------------------------+
| 거 주 자 | 5천만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
| | 5천만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 내국법인 | 1억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
| | 1억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5절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6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0·12·31>
1. 당해 과세년도 수입금액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년도 수입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2.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 500만원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92·12·8>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요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요일까지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요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삭제 <1986·12·26>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12·8>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년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기술개발용역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이 지출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비 및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12·26, 1990·12·31, 1991·12·27, 1992·12·8>
②당해 과세년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중 당해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초과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공제액에 가산하여 이를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신설 1986·12·26, 1991·12·27, 1992·12·8>
③제2항의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26>
④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6>
제18조(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6·12·26, 1990·12·31, 1991·12·27, 1992·12·8>
1.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6·12·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전문개정 1986·12·26]
제19조(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권등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허권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91·12·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술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12·26]
제20조(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개정 1990.12.31>)
①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0·12·31, 19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2조(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수출·관광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외화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2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1, 1986·12·31>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용역법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3조(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8·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외시장개척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2년(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1, 1986·12·31, 1988·12·26>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4조
삭제 <1988·12·26>
제25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조업·광업 및 수산업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제7절 해외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6조(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이하 "해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개정 1986·12·26, 1988·12·26, 1993·8·5>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삭제 <1982·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93·8·5>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사업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등록의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때
4. 삭제 <1982·12·21>
제28조
삭제 <1988·12·26>
제28조의2(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의 특례)
내국인은 소득세법 제48조제1호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소득세액전액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전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6·12·26]
제28조의3(외국납부세액의 의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인이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또는 소득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6·12·26]

제8절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29조(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이하 "해외투자"라 한다)를 한 내국인이 각 과세년도에 있어서 당해 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해외투자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12·26, 1988·12·26, 1991·12·27>
1.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2.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현물 또는 보증신용상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당해 해외투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대상과세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해외투자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등이 취소된 때
제30조(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86·12·26, 1990·12·31, 1991·12·27>
②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과 제28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신설 1986·12·26>

제9절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1조
삭제 <1982·12·21>
제32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2·12·21, 1988·12·26>

제10절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3조(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2(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광업투자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광업투자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1>
④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12·21>
제34조
삭제 <1982·12·21>
제35조
삭제 <1982·12·21>
제36조(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석탄광업 이외의 광업에 있어서는 광산용 사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석탄광업에 있어서 광산용 사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내국인이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82·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
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6·12·26, 1990·12·31, 199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절 방위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개정 1986.12.26>

제39조
삭제 <1982·12·21>
제40조
삭제 <1991·12·27>

제11절의2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신설 1984.4.9, 1987·11·28>

제40조의2(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종료일 현재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15(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서지역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9]
제40조의3(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농공단지 또는 특산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4·4·9]
제40조의4(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개정 1990.12.31>)
①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창업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로 한다.<개정 1990·12·31>
②삭제 <1989·12·30>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26]
제40조의5(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의료취약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하며, 이하 "병원"이라 한다) 또는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창업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설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를 한 때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91·12·27>
④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40조의6(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조세특례)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90·12·31>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0·12·31>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률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개정 1990·12·31>
④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0·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리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1990·12·31>
⑦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40조의7(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이하 "위탁영농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개정 199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40조의8(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40조의9(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농·림·축·수산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
2. 전통민속주의 제조업
3. 관광토산품의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12절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1조(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12·21>
⑤제1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9·12·30, 19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이전계획서의 제출 및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2조의2(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4.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5.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이를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3조(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2·12·8>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12·26>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3조의3(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의 특별상각비의 계상)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12·30]
제43조의4(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43조의5(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수도권안에 있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제1호중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43조의6(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8조·제25조·제32조·제36조·제40조·제71조제1항·제72조·제72조의2 및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②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8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③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의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한 경우 수도권(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13절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

제44조(중소기업간의 통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합의 범위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신설 1987·11·28>
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각조 및 제85조의2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각조 및 제85조의2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2의 규정의 적용은 제1항에 규정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신설 1987·11·28>
⑥제1항에 규정된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9·12·30>
1. 통합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통합후 2년이내에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때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⑧위탁영농회사,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동 각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 각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89·12·30, 1991·12·27>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개정 1987.11.28>)
①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7·11·28>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7·1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44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7·11·28, 1989·12·30>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신설 1989·12·30>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제45조의2(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사업전환후 2년이내에 당해 전환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전환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⑤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6·12·26]
제45조의3(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①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을 한 자(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며, 이하 "사업전환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46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개정 1985.12.23>)
①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하 이 절에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라 한다)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②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1호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또한 면제한다.<개정 1985·12·23>
1. 다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거나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금융기관 또는 성업공사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처분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4.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③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를 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자산을 양도한 법인 또는 개인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④삭제 <1985·12·23>
⑤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부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신설 1982·12·21>
제46조의2(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삭제 <1988·12·26>
②삭제 <1988·12·26>
③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④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년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채의 감소액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⑤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년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에 규정한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내국인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당해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6조의3(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거나 주력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주식을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사업의 전환 또는 주력업종의 육성을 위한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6(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6조의4(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①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47조(합리화대상산업의 지정)
①제46조·제46조의2·제46조의3·제46조의4에서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중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1985·12·23>
1.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또는 진흥이 국민생활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할 수 있는 것
2.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관련산업을 진흥하게 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3.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그 합리화 및 진흥이 생산성을 현저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
4. 수출산업·관광사업 그밖의 외화획득사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5. 농가부업 또는 농·수·축산물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어민 및 양축가의 소득을 현저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
②제46조·제46조의2·제46조의3에서 합리화기준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말한다.<개정 1985·12·23>
제48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비과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조세특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7·11·28]

제14절 기부금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49조(기부금등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이 공공법인중 별표의 제47호·제65호·제68호 내지 제71호·제74호·제94호 및 제113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8·12·26, 1989·12·30>
②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4·8·8,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89·12·30, 1991·12·27, 1992·12·8>
1. 삭제 <1988·12·26>
2. 삭제 <1988·12·26>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4. 삭제 <1988·12·26>
5.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출연금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④박람회조직위원회가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전세계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12·30, 1991·12·27>
⑤삭제 <1987·11·28>
⑥삭제 <1987·11·28>
⑦별표 공공법인중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중앙회가 당해 과세년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당해 중앙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2·12·21>
제50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등)
①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8·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삭제 <1988·12·26>
제52조
삭제 <1988·12·26>
제53조
삭제 <1988·12·26>
제54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1986.12.26>)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6·12·26>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6>
제54조의2(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각 과세년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9·12·30, 199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③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21]
제54조의3(대전세계박람회삼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삼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199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박람회용 건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박람회삼가계약서상의 부지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참가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91·12·27>
1. 당해 준비금중 1993년 12월 31일까지 대전세계박람회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199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금액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준비금은 199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91·12·27>
1. 박람회삼가계약이 해지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당해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리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전세계박람회의 종료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대전세계박람회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27>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54조의4(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박람회삼가를 위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삼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기타 박람회삼가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본조신설 1991·12·27]

제15절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

제55조(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후 2년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1·12·27>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 등기후의 월수/12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2·12·8>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리익잉여금(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준비금을 제외한다)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 및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24월(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6월)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변경등기일부터 각 사업년도종료일(증자소득공제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1·12·27>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할 당시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그 취득후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취득일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자본증가전에 취득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증자한 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감소된 공제금액에 대한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그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리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제조업과 제조업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신설 1991·12·27>
[본조신설 1990·12·31]
제56조
삭제 <1988·12·26>
제56조의2
삭제 <1990·12·31>

제16절 양도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0·12·31, 1991·12·27>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12·30]
제58조(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26, 1988·12·26>
②삭제 <1986·12·26>
③소관세무서장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1982·12·21, 1986·12·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제59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개정 1989.12.30>)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86·12·31, 1988·12·26, 1989·12·30, 1990·12·31>
1.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삭제 <1990·12·31>
3.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내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특수지역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당해 공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삭제 <199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91·12·27>
제60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2·12·8>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0·12·31, 1992·12·8>
④소관세무서장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1992·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전문개정 1989·12·30]
제61조(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89·12·30>
[전문개정 1988·12·26]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1·12·27>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주택건설자"라 한다)
②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1991·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1·12·27>
[전문개정 1989·12·30]
제63조
삭제 <1986·12·26>
제64조
삭제 <1989·12·30>
제65조
삭제 <1989·12·30>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의2(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①1990년 1월 1일이후에 수도권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수도권안에서의 이전을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수도권안에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990년 1월 1일전에 취득한 공장이나 토지등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등의 취득시기는 소멸된 기업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⑤수도권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12·30]
제66조의3(유휴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전문개정 1990·12·31]
제67조(특별부가세등의 분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연불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소관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의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률까지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27>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
2. 1983년 7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그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업자"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할부매도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삭제 <1988·12·26>
[본조신설 1982·12·21]
제67조의3(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89·12·30>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89·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5·12·23]
제6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개정 1991·12·27>
1.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26]
제67조의5(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91·12·27]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1·12·27>
1.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양수하는 농지등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1989·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본조신설 1986·12·26]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개정 199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개정 1989·12·30>
[본조신설 1986·12·26]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여(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여"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 1자여로 한다.<개정 1989·12·30>
[본조신설 1986·12·26]
제67조의9(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
③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67조의10(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특례)
내국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척지 또는 개간지인 농지를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임차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한다)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0·12·31, 1991·12·27>
[본조신설 1988·12·26]
제67조의11(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개정 1991.12.27>)
①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27>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이전한 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5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이전한 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5년이내에 당해 목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67조의12(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개정 1991.12.27>)
①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67조의13(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개정 1991.12.27>)
①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1·12·27>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
2.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3.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고정자산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67조의14(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2·1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67조의15(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①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한다)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1·12·27>
②법인이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을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또는 분양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67조의16(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본조신설 1990·12·31]

제17절 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8조
삭제 <1988·12·26>
제69조(리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개정 1989.12.30>)
①삭제 <1988·12·26>
②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88·12·26, 1990·12·31, 1991·12·27>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리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리자 및 수수료
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리자 및 수수료
③삭제 <1988·12·26>
④삭제 <1988·12·26>
⑤삭제 <1988·12·26>
⑥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90·12·31>
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신설 1989·12·30, 1990·12·31>
제70조
삭제 <1988·12·26>

제18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투자한 때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개정 1982·12·21, 1986·12·26, 1989·12·30, 1990·12·31, 1992·12·8>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3. 공해방지시설
4. 산업재해예방시설
5.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6.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및 시험연구시설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
8.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9.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0·12·31>
제71조의2(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투자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71조의3(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의료법인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의료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시설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1·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의료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투자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투자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의료법인등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리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2·31]
제71조의4(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도로·항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간접자본"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리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하는 투자준비금중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리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27]
제71조의5(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주차시설중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
2. 주차설비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1991·12·27]
제71조의6(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과세년도와 그 이후 2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년도마다 당해 투자한 과세년도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등)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12·26, 1991·12·27>
②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6·12·26>
③동일한 사업용 자산투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절 근로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의2(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개정 1986.12.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고,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대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86·12·26, 1991·12·27>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이 제1항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12·26>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신축·구입계획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6>
④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2·12·21]
제72조의3(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2조의4(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매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양도받은 매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2조의5(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제7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1·28]
제72조의6(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7·11·28]
제72조의7(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보육시설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당해 보육시설의 취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며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경우 그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신축계획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27]

제3장 간접국세

제73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1982·12·21, 1983·12·31, 1986·12·26, 1988·12·26, 1988·12·26, 1989·12·30, 1990·12·31, 1991·12·27, 1992·12·8>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지하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림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또는 림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림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구등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부가가치세면제)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5·12·23, 1988·12·26, 1989·12·30, 1991·12·27, 1993·3·6>
1.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자원부장관(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5.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6. 삭제 <1991·12·27>
7.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9·12·30, 1991·12·27, 1992·12·8>
1. 무연탄
2.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한다)
3.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③삭제 <1988·12·26>
④삭제 <1989·12·30>
제74조의2(외국인관광객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간접세특례)
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률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영세률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4·9]
제74조의3(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법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75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6·5·12, 1986·12·26, 1988·12·26, 1989·12·30, 1990·12·31, 1991·12·27>
1. 공공법인중 별표의 제47호·제65호 내지 제69호·및 제71호 내지 제73호의 법인이 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2.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부설기능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물품
3.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해소 및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기자재
4.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
5.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6.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
7.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76조(대전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 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91·12·27]
제76조의2(박람회 참가자가 무상양도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전세계박람회 종료후에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91·12·27]
제77조(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삭제 <1988·12·26>
③제1항의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12·26>
제78조(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73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유
제78조의2
삭제 <1988·12·26>
제79조(특별소비세 면제절차등)
①제75조 내지 제78조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당해 물품을 면세로 반입한 날로부터 5년(제75조제5호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세액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개정 1988·12·26, 1991·12·27>
②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제7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용도에 공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제80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면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매년 당해 년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4·4·9>
제81조(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82·12·21, 1984·4·9,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89·12·30, 1990·12·31, 1991·8·10, 1991·12·27>
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대체법에 의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회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양축가·어민 또는 산림소유자가 해당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합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양축가 또는 어민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를 포함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와 농·축·수산물의 계약재배·출하·판매·가공·보관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중소기업계렬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 작성하는 지정계렬화품목의 제조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13. 법률 제3724호 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권
14.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15.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서류
16. 삭제 <1991·12·27>
1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제82조(주세의 면제)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 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4·4·9>
제82조의2
삭제 <1990·12·31>
제83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82·12·21, 1983·12·19, 1986·5·12, 1989·12·30, 1990·12·31, 1991·12·27, 1992·12·8>
1. 도시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2.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3.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 기자재
4.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 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삭제 <1988·12·26>
6. 국·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 의료원 및 의료법인(학교법인·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 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경감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2·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12·26>

제4장 지방세

제84조(등록세 면제등<개정 1986.12.26>)
①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7·11·28>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5.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86·12·26>
③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신설 1987·11·28>
제85조(취득세의 면제등<개정 1986.12.26>)
①다음 각호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7·11·28>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또는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부동산
3.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신설 1986·12·26, 1988·12·26>
③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신설 1987·11·28>
제85조의2(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88·12·26, 1989·6·16>
[본조신설 1986·12·26]

제5장 보칙

제86조(구분경리)
공공법인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내국인이 제15조·제15조의3·제19조·제20조·제22조·제26조·제37조·제38조·제40조의4·제40조의5·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제43조의4·제43조의6제3항 및 제4항·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71조3 및 제72조의6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12·21, 1986·12·26, 1987·11·28, 1989·12·30, 1990·12·31, 1992·12·8>
제8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3조·제40조의2·제43조의5 또는 제71조의6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2·12·21, 1984·4·9, 1989·12·30, 1990·12·31, 1992·12·8>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32조·제36조·제40조의3 ·제46조의3 또는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4·4·9, 1985·12·23, 1986·12·26, 1988·12·26, 1990·12·31, 1991·12·27>
③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54조의4·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7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90·12·31, 1991·12·27>
④내국인의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과 제32조·제36조·제40조의3 ·제46조의3·제71조의5 또는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4·4·9, 1985·12·23, 1986·12·26, 1988·12·26, 1990·12·31, 1991·12·27>
⑤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8조제1항 및 제2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8·12·26, 1990·12·31, 1991·12·27>
⑥제15조·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제43조의4·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1조의3·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 및 제72조의7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6·12·26, 1987·11·28, 1989·12·30, 1990·12·31, 1991·12·27, 1992·12·8>
⑦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년도에 제15조·제40조의4제1항·제40조의8·제43조의4·제45조의3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91·12·27>
⑧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년도에 제85조제2항·제85조의2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1991·12·27>
⑨지방이전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제43조의2의 규정과 제43조의3의 규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89·12·30>
제88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1. 제13조·제16조·제18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제41조의2·제43조·제43조의3·제43조의5·제46조의3·제54조·제54조의3·제54조의4·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6·제72조·제72조의3·제72조의5제2항·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6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일시상각비를 포함한다) 및 준비금
2. 제18조의2·제19조제3항 본문·제20조·제26조·제37조·제4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비과세금액 및 익금불산입금액
3. 제14조의2·제17조·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항·제45조제5항·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제1항·제72조의7 및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4조의3·제15조·제15조의3·제19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제38조·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제42조제1항·제42조의2제1항·제43조의4·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2·제45조의3·제46조제2항·제69조·제72조의6·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1992·12·8>
1. 제13조·제16조·제18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제43조·제43조의5·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5·제71조의6·제72조·제72조의3·제72조의5제2항·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6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일반상각비를 포함한다) 및 준비금
2. 제20조·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3. 제14조의2·제17조·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4조제4항·제45조제5항·제46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제1항·제72조의7·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소득세법 제73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15조·제15조의3·제38조·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8·제40조의9·제43조의4·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72조의6·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면제 및 감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2·31]
제88조의2(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2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본조신설 1990·12·31]
제88조의3(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2조의2·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3·제67조의15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12·27]
제89조(공제세액의 이월공제)
①제14조의2·제17조·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90·12·31, 1991·12·27, 1992·12·8>
②각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4조의2·제17조·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년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90·12·31, 1990·12·31, 1991·12·27, 1992·12·8>
③삭제 <1990·12·31>
제90조(추계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7조·제18조·제19조제3항 본문·제20조·제26조·제37조·제3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55조·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2·제19조제3항 본문·제37조·제38조 및 제72조(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7·11·28, 1988·12·26, 1990·12·31, 1991·12·27>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14조의2·제15조·제15조의3·제17조·제18조·제19조제3항 본문·제20조·제26조·제37조·제40조의4·제40조의5·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제43조·제43조의2·제43조의4·제44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46조의3·제55조·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는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리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88·12·26, 1989·12·30, 1990·12·31, 1991·12·27, 19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11·28>
③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제92조(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제9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리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987·11·28, 1990·12·31, 1991·12·27>
1.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2. 제14조의2·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91조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4.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5.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
6.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보육시설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보육시설을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보육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
제93조(적용시한)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 기분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6·12·26, 1991·12·27>
부칙 <제3481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 폐지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①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2.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7.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8.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9.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공공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년도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⑤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⑥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와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11.29>
⑦공공법인중 별표의 제20호·제22호·제23호·제28호·제29호·제33호 및 제78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6조·제34조·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제36조·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제12조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43조 및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대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대여하거나 근로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석탄증산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5조·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3항의 규정중 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규정은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산림개발소득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3조의2·제4조제11항 및 제4조의17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설립된 법인이 1981년 6월 16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4조·제45조·제57조·제59조·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의 규정은 당해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일이후 최초로 지하철도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보칙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제1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중요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다만, 동조동항제1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계산에 있어서 전액감면기간은 2를 곱하여 계산한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축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부칙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해외건설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과세년도까지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3항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2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0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9 또는 제4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은 제41조에 의한 지방이전준비금으로 본다.
제21조 (국제금융기구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하고 적립되어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②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1982년 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년도부터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신설 1982.12.21>
제23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이 법 시행이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지방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로서 각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신청,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기타 행위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동명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거나 자산을 양수·도 또는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관광공사법) <제3572호,1982.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성략
②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③성략
제3조 성략
부칙 <제3575호,1982.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4항 및 제5항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시험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46조제5항·제62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최초로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2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거나 주택을 준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 6호와 제8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서류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리자상당가산액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근로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월 1일부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적용한다.
제12조 (각종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폐광적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상당가산액의 계산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내국인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제86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제3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일시에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리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3·12·19>
제14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공법인등"이라 한다)이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년도(이하 "기준과세년도"라 한다)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본다.
②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년도부터 재고자산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과세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③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년도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기준과세년도부터 공공법인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루계액이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직전과세년도의 과세표준계산시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부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3481호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09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법) <제3651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에"를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로 본다.
부칙 <제3660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과 별표 제20호·제45호·제48호 및 제8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투자가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어업용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등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99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율의 정비) 1.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군수물자"를 "방위산업물자"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3722호,1984.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제8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하거나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계약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세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 이전에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에 의한 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이전에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정 및 계약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연구원법) <제3752호,1984.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산업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연구원"으로 한다.
[별표]중 제6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68 |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
+-----------+---------------------------------------------------------+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796호,198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관한 적용례) ①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6조 제2항·제46조의2·제4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7조제1항에 규정한 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였거나 적립하였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지상배당소득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조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86년 1월 1일전에 확정된 종전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1986년 1월 1일전에 처분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 제5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업발전법) <제3806호,1986.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프타 분해공업
2. 선철·특수강 또는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
3. 기계공업
4. 전자공업
5. 조선공업
제8조 생략
부칙(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3851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3865호,198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5조·제40조의4, 제20호·제88호 내지 제92호 및 제9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적용례) ①제15조·제40조의4·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창업하거나 입주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1항·제29조·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2조제5항·제63조·제67조의4 내지 제6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7조의4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천연과실음료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호 단서·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중요산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종전의 제1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제11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한 이 법 시행당시의 미공제세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된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율) <제3930호,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939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0호 및 제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개설하는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5제3항 및 제7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전환등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 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합 또는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적용례) ①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5조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4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9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제10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의 적용례) 제6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1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민주신탁의 이익 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 및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우리사주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공공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한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6조 (기술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예)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 내지 제61조 및 제67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양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리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예수하는 외국환은행이 외화채무등의 리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농업용 기자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등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연구용 시설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7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특별소비세면제절차등에 관한 적용예)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제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경감에 관한 적용예)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화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예)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예) 제8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기술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가격변동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이월결손금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종전의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거나 예수한 외화채무리자 및 수수료·외화대부리자 및 수수료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9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목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도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6조 및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관세경감물품의 양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의 양도등에 대하여는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 종전의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방세법) <제4128호,1989.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16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공채리자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0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의6제4항 및 제5항·제57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6조의2(제1항을 제외한다)·제66조의3·제67조의3·제67조의11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12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13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3항·제42조의2제2항·제44조제6항·제45조제6항·제67조의11제2항·제67조의12제2항·제67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환급·추징 또는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거나 부과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⑤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⑥제40조의6제6항·제42조제4항·제42조의2제3항·제44조제7항·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4항·제57조제3항·제58조제4항·제62조제3항·제67조의3제3항·제67조의6제4항·제67조의7제3항·제67조의8제2항·제67조의11제3항·제67조의12제3항·제67조의13제3항·제67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의 특별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특례의 적용예)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도권안의 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이후 증설투자에 착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3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이후의 증자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1항·제2항제5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리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강 또는 확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부가가치세등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1호 및 제4호·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7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제5호·제6호·제10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제1항과 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13호·제15호·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로 한다.
부칙(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율) <제4239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칙 <제4285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에 관한 규정 및 제59조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자장기저축 리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률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첨된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당첨된 복권당첨소득을 이 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원천징수세률을 100분의 18로 한다.
③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의 법인세률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공공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1991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투자로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의 투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월 1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다.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법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예)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을 개시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예) 제4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특정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94헌바12 1995.10.26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개정 법율 제4285호) 부칙 제13조 및 제21조는 법인의 사업년도 중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가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15조 (리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조세감면등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8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27>
[부칙 제1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등에 대하여 당해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제8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법5195>[시행일 1997·1·1]]
제20조 (양도소득세 면제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5항 및 종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으로 보아 제5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94헌바12 1995.10.26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개정 법율 제4285호) 부칙 제13조 및 제21조는 법인의 사업년도 중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가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22조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당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와 당해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27>
제24조 (사원용 주택의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67조의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방위세 또는 교육세를 감면·부과하였거나 감면·부과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308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지하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지하철도건설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4332호,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⑤및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한국공항공단법) <제4436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을 "한국공항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4451호,1991.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되는 리자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적용예)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에 대한 재평가세 비과세폐지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내근로복지기금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취득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등) ①제5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1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①제57조·제59조·제62조·제66조의3·제67조의2·제67조의4·제67조의5·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10·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 및 제67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리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리자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률적용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75조제5호·제76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인지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개정 1992.12.8>
③1991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이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다.
④1992년 1월 1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으로서 그 목장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목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목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1의 규정에 의한다.
⑤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서 그 공장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한다.
⑥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다.
⑦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521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44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등) ①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7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5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가지급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예)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제15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예)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외건설촉진법) <제4573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제 2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등록의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때
②내지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