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6501호 일부개정 2001.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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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예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년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년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특별부가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7.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과세이연금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예"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예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조세특예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예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자산재평가법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율
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율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율
23.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율
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율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당해 법율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예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3.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0.12.29>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업용자산등의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중 사업용자산등의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년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1.12.2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년도마다 당해 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1>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8.14>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4>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본조신설 2000.10.21]
제8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예등)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②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과세연도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후 사업년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31]
제8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예)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8.14]

제2절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예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①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①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연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4연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12.29>
②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년도마다 당해 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예<개정 2000.12.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내국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0.12.29>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0.12.29>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1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③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9.12.28>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예<개정 2000.12.29>)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개정 2001.12.29>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③창업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⑤종업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령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는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1.12.29>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예

제20조(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예)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한다.
②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내국법인의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예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1.12.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1. 삭제 <2001.12.29>
2. 공해방지시설
3. 류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류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③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④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신설 2001.8.14>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제27조
삭제 <개정 2001.12.29>
제27조의2
삭제 <2001.12.29>
제28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도로·항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간접자본"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익금에 산입하는 투자준비금중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개정 2000.12.29>)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2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제30조
삭제 <2001.12.29>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예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 <개정 1999.8.31>
⑤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34조·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34조·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⑥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1.12.2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하 "사업전환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안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재래시장안에서 재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류통단지 또는 공동집배송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③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개정 1999.8.31, 2000.12.29>)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1. 1997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⑤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신설 1999.8.31>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것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⑦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감면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예)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 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1.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삭제 <2000.12.2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6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이 대체취득한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과세한다.
⑦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신설 1999.8.31>
⑧삭제 <1999.12.28>
⑨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예)
①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8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거주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39조(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예)
①내국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주주가 당해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8.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당해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하거나 청산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중 인수·변제한 금액(법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 현재 인수·변제하는 금액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1998년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금액(1998년 8월 30일이전에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에는 인수·변제한 보증채무금액을 포함한다)중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양도등 대상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당해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등대상법인의 주식수/채무의 인수·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등대상법인의 주식수의 합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채무가 감소한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년도와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년도의 기간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경영실적향상 및 재무구조개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사업년도의 기간내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년도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양도등대상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전제로 인수·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 또는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항동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경우에는 손금 산입액 전액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년도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가 인수한 채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제1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금융기관(당해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1.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무를 감면한 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⑪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융기관이 제9항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범위, 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인수·변제의 방법, 보유주식수의 계산,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예)
①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②법인이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예)
①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율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업체"라 한다)가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업체"라 한다)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와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년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년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에서 "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한 법인일 것
2.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수탁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가 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일 현재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양수, 기업인수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또는 부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복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복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1. 중복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분에 한한다. 이 경우 합병, 사업양수, 현물출자등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은 직전 소유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할 것
2.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부동산양도대금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부동산양도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④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승인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예)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2. 당해 토지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3. 당해 토지등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농업기반공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예)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와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3사업년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년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45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예)
①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감면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감면한 채권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증여한 주주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⑥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을 소각한 일부 주주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기업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의 범위, 채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예)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동법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분할에 관한 기업개선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본조신설 2000.10.21]
제46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예)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주식을 양수한 법인 또는 또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주식양도·양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교환계약서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수할 것
3.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간의 당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이 배분될 것
4. 주식의 양도·양수에 참여한 모든 기업집단의 소속법인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5.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및 재무개선계획의 수립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교환대상법인의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주식을 양도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을 양도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양도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수·변제한 채무의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채무가 감소한 교환대상법인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인수한 채무(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제1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양도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가액과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⑪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교환대상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당해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⑬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⑭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금융기관은 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제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기업교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업종의 범위, 채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벤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거주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벤처기업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주등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주등과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간에 주주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주주등이 받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주주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47조(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예)
내국법인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의 주식의 전부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47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예등)
①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동법 제44조제1항 각호 및 제45조제1항제2호·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인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채권금융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예

제48조(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예)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및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12.28, 1999.12.31,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1999.12.31>
③삭제 <2001.12.29>
④삭제 <2001.12.29>
제49조(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예<개정 1999.8.31>)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 또는 영업을 전부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②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제50조(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여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거나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율에 의한 합병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조합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관한 다음의 명세서를 합병등기일,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1.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확인한 명세서
2. 합병조합인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율에 의한 조합합병추진협의회가 확인한 명세서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확인한 명세서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조합의 경우에는 동법 제16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합합병추진협의회가 확인한 명세서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이월과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1조(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이 조와 제52조·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이 조와 제52조·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제52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예)
적기시정조치(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제5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예)
①내국법인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가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중간지주회사에 이전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다시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 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1]
제53조
삭제 <1999.12.28>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예)
①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투자금액에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령으로 본다.
②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감면요건"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년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과 제117조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감면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예)
①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1999.12.28>
②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령으로 본다.
③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21, 2001.8.14>
⑤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예)
①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동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자산을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자·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제56조(류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자산류동화에관한법율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류동화전문회사(자산류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류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류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류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예

제58조
삭제 <1999.8.31>
제59조
삭제 <1999.8.31>
제6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0.12.29>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개 사업년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31, 2000.12.29>
1. 수도권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안의 본사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업무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수도권안의 본사양도가액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개 사업년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부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8.31, 2000.12.29>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9.8.31>
②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안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9.8.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제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 2000.12.29>
⑤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도시공장"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로 본다.
⑥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과세이연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하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지 못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⑦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⑧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⑨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본조신설 1999.12.28]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율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2001.12.29>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⑦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각 사업년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⑥제6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하 "구목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목장(이하 "신목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3. 삭제 <1999.12.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련합회
6.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삭제 <1999.12.28>
②제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제22조 내지 제26조·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제32조제4항·제34조·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 제94조·제95조·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제72조의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예)
①법율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할 수 있다.
②법율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일 현재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부 또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금전 외의 것을 포함하며, 당해 보조금의 이자 등 운용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29>
[본조신설 2000.10.21]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예)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3.31, 1999.12.28, 2000.1.12, 2000.10.21, 2000.12. 29>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6. 삭제 <2001.12.29>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 축구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율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0.21, 2000.12.29>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4.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6.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7.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8. 삭제 <2001.12.29>
9.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10.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11.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삭제 <1999.12.28>
③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01.5.24>
제75조(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유통개선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29>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유통개선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지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예등)
①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예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율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8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특수지역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다른 법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율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지방중소기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류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류통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4. 내국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 이후 설립한 아파트형공장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으로서 설립후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
②내국인이 제1항제1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01.8.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제79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1.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를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2. 대통령영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건설용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건설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
②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은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1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의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예)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8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 2001.1.16>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전문대학,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6. 정신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신고를 하고 설치·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3조(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내국인이 3년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4조(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조에서"신시설"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③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율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제85조(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경기대회"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토지등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예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01.12.29>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⑤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 해지 또는 다른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⑦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연금저축취급기관은 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이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연금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되,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③제8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장기주택마련저축취급기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제87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②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28>
제88조의2(로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거주자인 65세이상의 로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 또는 저축자가 그 권리를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형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1]
제88조의3(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거주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는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 저축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1]
제88조의4(장기보유 우이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우이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이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5.24>
1. 우이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이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이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이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4. 우이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이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우이사주조합원의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4>
④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이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88조의5(조합등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①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출자금"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조합등출자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출자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88조의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1.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②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근로자주식저축은 매일의 주식보유비율의 평균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당해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30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50
⑤근로자주식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 또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동일한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증권투자신탁 또는 다른 증권투자회사 주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당해 저축금 불입일(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1년 이내에 지급된 이자소득·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에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주식저축 계약이 체결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당해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⑪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예)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자별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해지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3연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89조의2(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2005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조합등예탁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예탁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예탁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90조
삭제 <1999.12.28>
제90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
①제86조제6항, 제86조의2제9항, 제87조제4항, 제87조의2제4항, 제88조제3항, 제88조의2제2항·제88조의3제3항·제88조의4제5항·제88조의5제2항·제88조의6제7항 또는 제89조의3제3항(2004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저축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저축금액의 각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2천원중 많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0.10.21, 2000.12.29, 2001.8.1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예)
①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②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④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서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5.24]
제91조의2(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예)
①거주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②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증권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분은 당해사업년도의 각 부문의 수입금액에 비예하여 안분계산한다.
⑤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증권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증권투자회사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⑦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본조신설 1999.8.31]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예

제92조(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제93조(우이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예)
우이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주식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12.29>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로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5조(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제96조
삭제 <2001.12.29>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예)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예)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예적용의 신청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거주자가 대통령영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예)
①주거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예적용기간"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예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예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예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예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특예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특예적용기간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2. 미등기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예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특예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예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예<개정 2001.8.14>)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예)
①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율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근로자"라 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주택보조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토지소유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이나 공동임대사업계약을 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공동임대사업계약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연대하여 이미 경감된 종합토지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경감된 종합토지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율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임대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2.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경감
3.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⑤주택사업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신축한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등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예

제101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2003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을 개시한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율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율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개정법율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임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임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3조
삭제 <2001.12.29>
제104조(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특예<개정 2000.12.29>)
①내국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율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②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중 반환 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③삭제 <2001.12.29>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지원금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04조의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6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손실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처분손실 및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이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예)
①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1.5.24]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림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림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림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2000.12.29, 2001.5.24>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호에서는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4의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이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이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삭제 <1999.12.28>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삭제 <2001.12.29>
8. 삭제 <2001.12.29>
9.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9>
1. 무연탄
2.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6.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7. 삭제 <2001.12.29>
8. 삭제 <2001.12.29>
9. 제10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③내국법인이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0.12.29>
제106조의2(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107조(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예)
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⑥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예)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2000.1.12, 2000.12.29>
1. 다음 각목의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나. 삭제 <1999.12.28>
다. 삭제 <1999.12.28>
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바. 삭제 <1999.12.28>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율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과 법율 제573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폐지된 한국개발연구원법·산업연구원법·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이 적용되던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부설기능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육 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3.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해소 및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기자재
4.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원자재
5.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7.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9. 삭제 <2001.12.29>
10. 삭제 <2001.12.29>
1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예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13.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제8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10조(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1. 제10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3. 삭제 <2001.12.29>
4. 삭제 <2001.12.29>
제112조
삭제 <1999.12.28>
제112조의2
삭제 <1999.12.28>
제113조(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개정 2000.12.29>)
①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②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③제106조의2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제114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면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28>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1. 우편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대체법에 의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예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양축가·어민(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를 포함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와 농·축·수·림산물의 계약재배·출하·판매·가공·보관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공유수면매입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작성하는 지정계렬화품목의 제조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1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서류
14.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5.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16.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율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7. 삭제 <2001.12.29>
18.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동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에 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등
20.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1. 제1항제12호·제15호·제18호 및 제19호 : 2003년 12월 31일
2.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0호 및 제17호 : 2000년 12년 31일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5.24>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율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0.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1.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15. 불도가 발생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불도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불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로동조합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5.24>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11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18호 : 2003년 12월 31일
2. 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10호 : 2003년 12월 31일
3. 제1항제13호·제14호 : 1999년 12월 31일
4. 제16호 : 2005년 12월 31일
③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8.31>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1. 도시철도·공공철도·고속철도 또는 인천국제공항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다만, 인천국제공항건설용 물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한다.
2.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3.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 기자재
4. 국·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원 및 의료법인(학교법인·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 기기
5. 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6. 동계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수입하는 물품
7.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한국무역협회가 수입하는 물품
8.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9.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의 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0.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젼 방송장비(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도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제4장 지방세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율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5. 제1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9.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0.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1.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3. 류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류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류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류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 및 제120조제1항제13호, 동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청산하는 내국법인(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5.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16.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이하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류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18. 내국법인이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19.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0.12.29>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④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3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1999.12.28>
⑥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⑦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1.5.24, 2001.8.14>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2.29>
1.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율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4. 제1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10.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2. 류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13. 금융기관이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청산하는 내국법인(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
14. 려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5.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1999.8.31>
④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제11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1.8.14>
⑤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1.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주주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11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1조(재산세등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예 <신설 1999.5.24>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⑩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⑪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본조신설 1999.5.24]
제121조의3(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121조의5(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1.12.29>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1.12.29>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1.12.29>
1.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5.24]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본조신설 1999.5.24]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5.24]

제6장 기타 조세특예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예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8.14>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1.8.14>
④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⑤제1항·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8.14>
⑥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01.12.29>
⑦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설 2001.8.14>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8.14>
⑨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제성장율·업종별 수입금액증가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1999년분·2000년분 및 2001년분의 납부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수입금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경감율을 적용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경감대상 수입금액
1999년 귀속 수입금액 - (1998년 귀속 수입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연평균신장율)
2. 연도별 경감율
가. 1999년 귀속분: 100분의 100
나. 2000년 귀속분: 100분의 50
다. 2001년 귀속분: 100분의 20
3. 경감대상세액
당해연도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의 1999년 귀속소득과 그 이전 과세연도의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귀속분으로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⑤2000년 귀속 수입금액 또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입금액이 1999년 귀속 수입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수입금액증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중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⑦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
삭제 <2001.12.29>
제125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연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예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별 경감율을 기준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1. 경감대상 과세표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1998년의 업종별 1과세기간당 과세표준 신장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2. 과세기간별 경감율
가. 성실신고 과세기간을 포함한 최초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100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50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 : 100분의 20
3. 경감대상세액
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경감대상 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 과세기간별 경감율
나. 삭제 <2000.12.29>
③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이를 경감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⑥경감기간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과 동 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한 하나의 규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⑧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경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
삭제 <2001.12.29>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년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거주자의 당해 과세년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8.1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본조신설 1999.8.31]

제2절 조세특예제한등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또는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③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또는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5.24, 1999.8.31, 2000.12.29>
④제6조·제7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3조 또는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또는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⑤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3조 또는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4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0.12.29>
⑥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제121조·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8.31>
⑦내국인이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제101조, 제102조, 제123조 및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26조·제101조 및 제102조(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8.31, 2000.10.21, 2000.12.29>
②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제5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및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③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제5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및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제129조(특별부가세감면등의 배제)
①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과 제7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율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감면·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①1990년 1월 1일이후에 수도권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수도권안에서의 이전을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1990년 1월 1일전에 취득한 공장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등의 취득시기는 소멸된 기업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④수도권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1.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75조, 제104조의3, 법율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1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법율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2조 및 법율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 제101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5조 및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94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법율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및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5조, 제102조, 법율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제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31, 2000.10.21, 2000.12.29>
1. 제4조, 제9조, 제28조, 법율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1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법율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2조 및 법율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 제16조, 제101조 및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법율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또는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95조, 제102조,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3조 및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43조, 제60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와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6조제2항(동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제69조(1996년 1월 1일이후 양도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4조(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3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제4항,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 제84조제2항 및 법율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6조제2항(동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 <개정 1999.12.28>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예)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하 "부동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제137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재화·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38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예)
①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 조 및 제145조에서 "법인전환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제135조 내지 제13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예의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예)
①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91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②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주민세 및 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③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④해저조광권자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⑤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141조(부동산실권이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예)
①부동산실권이자명의등기에관한법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1996. 12. 30. 법율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부동산실권이자명의등기에관한법율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②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실권이자명의등기에관한법율에 의한 유예기간(부동산실권이자명의등기에관한법율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종료시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142조(조세특예의 사전·사후관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예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세수효과 및 관련통계자료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예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건의서·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②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9.8.31, 2000.10.21, 2000.12.29>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1999.8.31, 2000.12.29>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⑥삭제 <2001.12.29>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1999.8.31, 2000.12.29>
1.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율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율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4. 제145조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5.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6. 삭제 <2001.12.29>
부칙 [1998.12.28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인출·편입·위탁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이 법중 지방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거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9조·제28조·제30조·제58조·제5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산입을 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9조제4항·제28조제4항·제30조제2항·제58조제4항·제59조제5항 및 제75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조세 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익금 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65조제2항·제94조·제103조·제126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적용례) ①제36조제2항제1호·제37조제2항제1호·제40조제1항제 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제40조제2항제2호·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 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최저한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34조·제144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 동 감면세액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117조·제118조·제120조·제121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본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4항 및 제5항·제20조(원천징수분에 한한다)·제29조·제89조·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되는 주식매입선택권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은 이 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⑥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⑦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외화표시채권등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을 양도·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⑬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⑭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⑮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주택보조금부터 적용한다.
<16>제135조의 개정규정중 동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한 다.
<17>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8>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 법 시행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제10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 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4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1항·제53조 및 제96조의 적용을 받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각각 이 법 제6조·제34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1 항·제68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증자금액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공제기간동안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동안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폐광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에 대하여 는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2조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 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0조의8·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 의 감면등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세액의 감면·과세이연·사후관리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④법률 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제70조 및 제71조(제7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양도가액의 특례·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개정 2000.12.29, 2003.12.30>
제16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 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 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 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③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 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제17조 (수도권안의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삭제 <2004.12.31>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 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 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 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등록세의"를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15호"를 "제12호·제17호 내지 제19호"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제1항중 "1999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를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산업발전법) [1999.2.8 제58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1999.3.31 제5960호(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생략
부칙 [1999.4.30 제59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1999.5.24 제59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 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 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 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공제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금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 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 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 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 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 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 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 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 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 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 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 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121조의5 (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 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 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7조제3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 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하며, 동조제6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동법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 로 한다.
<7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8.31 제59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 용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창업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 용한다. <개정 2000.12.29>
②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동 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합 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적용례) ①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의2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복지원배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44조·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및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④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2월 31일이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9.12.28 제60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8조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 조의2, 제117조제1항제2호의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74조, 제84조(농지개량조합 및 농업기반공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제5호·제6호 및 제 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제89조의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 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거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거주자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일이후 최초로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44조제1항 각호 의 요건을 갖춘 채무감소액의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20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대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이 법 시행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6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전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양도하는 분을 제외한다.
제7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 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어업인에 대한 지원의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중에 지급 또는 보조받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제89조제1항제1호(제89조의2의 개 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국민주신탁을 제외한다)·제4호·제5호·제6호·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에 가 입한 자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 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 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 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을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2000.12.29>
③삭제 <2000.12.29>
제13조 (농지개량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 조합연합회가 시설을 사용한 기간은 농업기반공사가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제14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발 생한 소득에 한하여 종전의 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세금우대저축자료에 관하여는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 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을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 중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를 "동법 제91조"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제13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제1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 제89조의 2"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동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종전의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저축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부칙 [1999.12.28 제6054호(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부칙 [1999.12.28 제6055호(주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4항 및 제115조제2항중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을 "주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제115조제3항중 "주세법 제28조"를 "주 세법 제31조"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칙[1999.12.31 제6073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제119조제1항제6호·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5호·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 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및 ⑫생략
부칙 [2000.1.12 제6136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④생략
부칙 [2000. 01. 21 제6194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0.21 제62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2조의2·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중 금융지주회사 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전에 발행한 분은 제외한다.
제3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4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 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계형저축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하 고,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금보험공사등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8호·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등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18호 내지 제20호 및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5항제8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 본문·제13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2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고, 제7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9항·제121조의5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4조·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 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제5조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대여·제공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동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양도소득세 기타 감면세액 및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 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중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출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3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의 이전법인 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2(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초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에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18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⑥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세금 우대저축자료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익을 배분하는 분 또는 환매로 인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 이후 최초 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 및 제132조제1항제1호중 제104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신청기한 이후의 조세감면 또는 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28조 (양도소득세 등의 중복지원배제에 관한 적 용례) 제1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06조제1항 본문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전의 적용시한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0조 (석유류의 면세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제10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와 제111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하여 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 통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 등은 종전의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7조의2·제65조제2항·제103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6조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3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 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익금산입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 은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 각호 및 제46 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36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기업개선계획은 이 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조합등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예탁금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예탁금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②조 합등예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권리 이전내용을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9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 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등록 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후에 종료하 는 과세연도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종전의 제127 조·제128조·제132조·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 결정 또는 조세면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5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제6299호(전화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2000.12.29 제6305호(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를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제4항중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⑦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12호(지방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 한다
②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1.5.24 제64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4호의2·제1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 배당소득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립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8.14 제650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중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5조제4항, 제55조의2제3항, 제55조의2제4항 개정규정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 제56조, 제78조제1항제11호·제14호 및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7일 이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중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항 및 제1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5월 23일전에 종전의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 법 시행후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