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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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로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로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리념)
①로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로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로인은 로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지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량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리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로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인복지대책위원회)
①로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로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②로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경로주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고 로인의 생활향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로인복지상담원)
①로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와 시·군에 로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로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지조치

제8조(상담·입소등의 조치)
①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는 로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세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로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댁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실비양로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거댁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로인료양시설 또는 실비로인료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복지실시기관은 65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로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건강진단등)
①복지실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리용료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상의 리용료금에 관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에게 리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가정봉사사업등의 실시·지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로인으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로인복지시설에서 입소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불우로인을 위하여 그들에 대한 가사봉사 및 상담을 하는 가정봉사원을 두어 필요한 보호를 하는 가정봉사사업 및 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결연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가정봉사사업, 결연사업 기타 재가로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경로사업의 실시·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오악 기타 로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로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인교실·로인휴양소 기타 로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로령수당)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로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로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종의 개발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이 있는 로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65세이상의 자가 담배사업법이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거나 홍삼판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당해 로인을 제조담배소매인 또는 홍삼류판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주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댁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

제3장 로인복지시설

제18조(로인복지시설)
①로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로인료양시설:로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실비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실비로인료양시설: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유료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절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유료로인료양시설:로인을 입소시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절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7.로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로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악 기타 로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로인복지주댁: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로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로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로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로인여가시설)
①로인여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경로당:지역로인들이 자률적으로 친목도모·취미오악활동·공동작업장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로인교실:로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삼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로후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로인휴양소:로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변의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로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로인여가시설의 시설기준과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폐지 또는 휴지)
①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로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여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의무)
로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3조(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로인복지시설 또는 로인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장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허가취소등)
시·도지사는 로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5조(등록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로인여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3.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등록된 시설의 설치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제4장 비용

제26조(비용의 부담)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제27조(유류금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로인복지시설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수납)
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로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양로시설 및 로인료양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양로시설, 실비로인료양시설, 로인복지주댁 또는 로인복지회관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로인료양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로인휴양소 또는 로인교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0조(심사청구)
①로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3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178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로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양로시설, 로인료양시설, 유료양로시설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로인료양시설·실비로인료양시설, 유료양로시설·유료로인료양시설로 본다.
③(로인여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로인복지대학·로인대학·로인복지학교·로인학교·로인교실과 경로당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로인교실 또는 경로당으로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