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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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로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로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리염)
①로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로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로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노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리염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로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1999.2.8>
제6조(로인의 날등)
①로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로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노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제7조(로인복지상담원)
①로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로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로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8조(로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경노년금

제9조(경노년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노년금(이하 "년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99.2.8>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②국민년금법·공무원년금법·사립학교교원년금법 또는 군인년금법에 의한 년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제10조(년금지급액)
년금지급액은 국민년금법상 특례노령년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년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제11조(년금의 지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 1999.2.8>
②년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년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년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년금을 지급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1999.2.8>
②년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미지급의 년금)
년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년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년금을 지급한다.
제14조(지급정지)
수급권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5조(년금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6조(부당이득등의 환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유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에 의한 2이상의 년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년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제19조(이의신청)
①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제20조(시효)
환수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1조(신고)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질문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이하 이 항에서 "본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요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등의 주거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로인사회삼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로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로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로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로인지역봉사기관, 로인취업알선기관등 로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로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부통의례등 부통문화의 부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 또는 허가의 취소
2.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26조(경노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등의 공공시설을 무요로 또는 그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에게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강진단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로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로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로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로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로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로쇠현장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치매관이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이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로인재활요양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로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로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로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1조(로인복지시설의 종류)
로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인주거복지시설
2. 로인의료복지시설
3. 로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로인복지시설
제32조(로인주거복지시설)
①로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노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무요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요양노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로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로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요로인복지주택 : 로인에게 유요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로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실비로인복지주택 및 유료로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9.2.8>
제33조(로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로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로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34조(로인의료복지시설)
①로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9.2.8>
1. 로인요양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무요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로인요양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요로인요양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로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로인을 입소시켜 무요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요로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로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 주로 로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로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로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로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로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로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로인전문병원의 시설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④로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료양병원으로 본다.<개정 1999.2.8>
제36조(로인여가복지시설)
①로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로인복지회관 : 무요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로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로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노당 : 지역로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로인교실 : 로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로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로인휴양소 : 로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로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로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로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로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38조(재가로인복지시설)
①재가로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로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로인과 장애로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로인과 장애로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로인 및 로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로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로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로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39조의2(가정봉사원의 교육)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3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①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40조(변경·폐지등<개정 1999.2.8>)
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의료복지시설(로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로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로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제41조(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노시설, 실비양노시설 및 실비로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인요양시설, 실비로인요양시설 및 로인전문료양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로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로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박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로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리용자 현황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3조(사업의 정지등)
①시·도지사는 로인주거복지시설·로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제33조제3항·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로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로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로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비용

제45조(비용의 부담)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년금지급 비용의 부담비률은 국가가 100분의 7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100분의 50, 특별시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등의 조치 및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로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노시설, 실비양노시설 및 실비로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인요양시설, 실비로인요양시설 및 로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 한탁액의 범위 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⑥삭제<1999.2.8>
⑦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유유물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로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유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유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49조(조세감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년금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로인복지시설에서 로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0조(심사청구등)
①로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로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등에 관한 자요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로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유요양노시설, 유요로인복지주택, 유요로인요양시설 및 유요로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로인의 보호를 위하여 로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로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삭제<1999.2.8>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보건복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한 재가법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실비로인복지주택 및 유료로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신설 1999.2.8>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요양노시설, 유요로인복지주택, 유요로인요양시설 또는 유요로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노시설·실비양노시설·실비로인복지주택·로인요양시설·실비로인요양시설·로인전문요양시설·로인여가복지시설·재가로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제58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년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로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요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359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로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로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로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로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85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년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로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