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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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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로인여가복지시설)
①로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로인복지회관 : 무요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로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로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노당 : 지역로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로인교실 : 로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로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로인휴양소 : 로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로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