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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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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로인주거복지시설)
①로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노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무요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요양노시설 : 로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로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로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요로인복지주택 : 로인에게 유요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로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실비로인복지주택 및 유료로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