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부칙 <제5359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로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로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로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로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