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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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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로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유요양노시설, 유요로인복지주택, 유요로인요양시설 및 유요로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로인의 보호를 위하여 로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로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