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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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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로사업의 실시·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오악 기타 로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로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인교실·로인휴양소 기타 로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