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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8200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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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99·2·8]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