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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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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의 부담)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