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비용의 수납)
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로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양로시설 및 로인료양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양로시설, 실비로인료양시설, 로인복지주댁 또는 로인복지회관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로인료양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로인휴양소 또는 로인교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