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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0.18 대통령령 제139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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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허가장의 재교부)
①시설자는 허가장의 파손·오손·분실 등으로 허가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재교부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허가장을 교부받은 시설자는 지체없이 종전의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장의 분실등으로 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