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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9.30 대통령령 제16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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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허가증의 재교부)
①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오손·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재교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2·13, 1995·10·16, 1997·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받은 시설자는 지체없이 종전의 허가증을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199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