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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5.12 대통령령 제5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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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허가장의 재교부)
①시설자는 허가장의 파손·오손·분실등으로 허가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장의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허가장의 분실등으로 이를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