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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781호일부개정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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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무선설비의 임대)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