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2.2.13 대통령령 제107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허가장의 재교부)
①시설자는 허가장의 파손·오손·분실 등으로 허가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재교부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2·13>
②제4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장의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허가장의 분실 등으로 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