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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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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신고에 따른 허가 승계)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한 허가승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2항"은 "법 제23조제3항"으로, "허가 승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로, "인가 신청을"은 "신고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