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42호,1991.1.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517호,1991.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3856호,199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271호,199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639호,19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제1611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6125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도조예로 이를 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850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7412호,2001.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예)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조예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도조예 또는 시·군·자치구조예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시·도조예 또는 시·군·자치구조예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7616호,2002.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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