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42호,1991.1.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시·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517호,1991.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제19조제4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제32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13856호,1993.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271호,199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639호,19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②내지 ⑪생략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제1611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6125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도조예로 이를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850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검정"을 "안전인증"으로 한다. ③생략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풍치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⑤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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